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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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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에 대하여
  • 강정모 세무사
  • 승인 2011.12.26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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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챙기자
육아휴직은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된 제도로,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합니다.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당해 사업장에서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급여 지급대상은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까지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납부한 근로자,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입니다.

급여 액수는 2011년 1월 1일 개정된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월부터 종료일 이후 12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신청서와 육아휴직확인서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경우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에는 어떤 이유로든 해고할 수 없으며,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산전후휴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해서 90일의 보호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지급액은 산전후휴가 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분, 그 외의 기업은 30일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상당액을 지급합니다.

상한액 : 30일분의 통상임금이 135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35만 원을 지급, 최고 135만 원(비우선지원대상기업)~ 405만 원(우선지원대상기업)
하한액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을 지급

다만, 근로기준법 제 74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휴가 기간 중 보호휴가를 이유로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합한 금액이 보호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 등에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산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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