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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전 차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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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사전 차단’ 나선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7.19 09: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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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개설 병의원 근절 대책 발표

정부가 사무장병원 뿌리 뽑기에 총력전을 벌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자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 △2015년 166개 △2016년 222개 △2017년 225개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치과의원은 115개로 12.2%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평균 7.2%로 낮은 상황이다.

의료법인 설립요건 강화로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사회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한다. 또한 이사 중 1인 이상은 의료인을 선임하도록 추진하며, 의료법상 법인 설립기준을 구체화해 지자체별 지침으로 운영 중인 법인설립기준을 조례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삭제하고, 기존 의료기관 운영 생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의사회 또는 병원협회의 사전검토 등 지원방안도 추진해 사전감시할 계획이다.

불법개설 의료기관 예측, 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특사경제도를 통한 행정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검찰, 경찰, 금감원 등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해 사무장병원 적발률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회계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의료계와 협의해 보수교육을 강화하고, 협회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는 등 신고포상금 인상안도 추진한다.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한다.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사무장에 대해서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형기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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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정 2018-07-19 10:59:38
실장치과, 이벤트 치과도 없애세요. 부산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 인근 치과에서 교정치료를 받은 제 친구는 치과의사가 아니라 실장상담부터 받았답니다. 그 치과의사가 나중에는 황당한 소리를 해댔던게, [실장말이 곧 자기말]이라고 했답니다. 그게 치과의사가 할말입니까. 무슨 치과의원 실장이 대표원장의 비서실장도 아니고 그딴 소리를 해대는 치과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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