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합리적 진료행위 치과 보호해선 안돼”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이 지난 17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이벤트치과’로 유명세를 얻은 투명치과의 최근 사태에 대해 치과계를 이끄는 수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회장은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는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치과의사로서 국민들에게 최선의 진료에 힘쓰는 대다수의 선량한 회원들 중 잘못된 행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회원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주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투명치과와 같이 합리적이지 않은 병원 운영과 진료행위로 인해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질타를 받는 사람들은 치협이 보호할 명분도 없고 보호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특히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예의주시하면서 보건복지부의 미온적인 행정태도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우리 30대 집행부는 3년 전 일체형 임플란트 문제와 말썽 많은 투명치과와 같은 부조리한 문제들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주어진 것과 같이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복지부에 끊임없이 요청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회장은 동료 의료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적으로 자제시키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시행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이번 투명치과 문제를 계기로 전문가단체에 자율성과 권한을 부여해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찾아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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