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1인 1개소법 폄훼 기자 출입금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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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 1개소법 폄훼 기자 출입금지 결정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7.1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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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회계년도 3회 정기이사회 … 협회대상 학술상 등 선정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가 지난 17일 열린 2018회계년도 제3회 정기이사회에서 모 치과전문지 K기자에 대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을 결정했다.

의료법 제33조 8항 이른바 1인1개소법을 폄훼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회원들의 정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안건 제안배경을 설명한 이재윤 홍보이사는 “30대 집행부는 기사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언론매체가 정론직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오고, 그동안 집행부나 특정 개인을 공격하는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선에서 대응해왔다”면서 “그러나 “K기자가 보도한 기사는 다른 대상이 아니라 치협의 최우선 정책과제 중 하나인 1인1개소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폄훼한 것”이라며 “치협이 인내할 수 있는 보도 수위의 한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회원의 정서를 무시하고, 악의적이고 편향적인 시각으로 1인시위 참가자들을 폄훼하는 것에 대해 백 번 양보하더라도, 보다 심각한 문제는 1인1개소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동안 불법 네트워크병원들이 1인1개소법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목적과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고 성토했다.

출입금지 및 취재제한의 발단이 된 해당 매체의 보도기사

그러면서 3차례 보도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그는 “의료법 33조8항 수호를 위한 치협과 범의료계 단체 및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반하는 기사를 보도한 K기자의 치과전문지 기자로서의 자격이 의심된다”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건을 제안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최종 결정에 앞서 “1인1개소법을 훼손하고, 그 정신을 폄훼하는 세력이나 어떤 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응징하고 대처해갈 것”이라면서 “30대 집행부는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정론직필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을 바탕으로 초기 정기이사회에서 당시 언론매체의 출입금지 해제를 결정하기도 했지만 과거 출입금지의 상황과 이번은 매우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치협이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할 의료법 33조8항의 기본정신을 상당히 폄하하고, 2~3차례 추가 기사를 통해 기자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초 보도기사의 내용상 문제가 매우 심각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결정은 해당 신문사가 아닌 K기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출입금지 및 취재 제한”이라며 “언론탄압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에서는 제44회 협회대상(학술상) 수상자로 배용철(경북치대 구강해부학교실) 교수를 최종 결정했으며, 제37회 신인학술상에 한정준(전남대치전원) 임상조교수를 선정했다.

배용철 교수는 과기부 지정 선도연구센터인 MRC센터장을 수행하면서 치의학 기초와 임상 연결 연구를 진흥했으며, 특히 MRC사업단의 1, 2단계 평가에서 연속 1위를 하며 치의학계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신인학술상의 한정준 교수는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치과병원 등 지난 4년간 주저자 총 16편의 SCI논문과 공저자로 SCI(E) 논문 4편 및 국내 연구재단 등재지 5편의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고 특허 1건을 등록하는 등 신진 학술연구자로서 뛰어난 학술 성과를 인정받았다.

선정된 수상자들의 시상은 오는 10월 CDC 2018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뤄진다.

이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외국수련자 등의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자격 인정지침 제정을 최종 승인했다.

지침에는 국내 전문의 자격시험 응시를 위해 자격검증을 받아야 하는 외국 수련자가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수료증 △발행 기관장 명의의 국내외 경력증명서 △발행 기관장의 확인을 받은 해당 외국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의 교과과정 △기타 해당 전문분과학회 요구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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