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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치과의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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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대여 치과의사 처벌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7.12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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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위반자 공시송달 치과의사 1명 포함 위반사례 총 9건

비의료인에게 면허를 대여하고 매월 대여료를 챙긴 의료인이 무더기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일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대상자는 의사 2명, 치과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2명, 약사 2명 등이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이들은 면허증을 빌려주고 매달 금품을 받거나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치과의사 D씨는 2011년 12월 환자에 대한 치료 및 진료기록부 기록 등을 치과위생사에게 시행하게 했다가 적발돼 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의사 A씨는 2008년 7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의료인 의원 개설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 원의 대여료를 받고 의사면허를 빌려줬다.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의사 B씨는 2013년 5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사무장병원에서 월 1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됐다.

한의사 C씨의 경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매월 800만 원의 월급을 받고 환자를 진료하다 적발돼 자격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시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 효력이 발생한다”면서 “오는 31일까지 당사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처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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