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턱관절 핵의학검사 정당하다”
김영균(분당서울대병원 구강악안면외과) 교수가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 항목에 대한 진료비 반환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청구 전부 기각(병원 전부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김 교수 등은 관련근거 문헌을 10여개 이상 첨부해 법원에 제시했다.
법원은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자동차보험 턱관절외상환자의 핵의학검사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김 교수는 “자동차보험 삭감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치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근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대처한 것이 승소의 주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본 판결로 향후 턱관절환자의 핵의학검사 등에 있어 처방의 합리성과 당위성이 보장될 것이며, 치과의사의 턱관절외상환자 진료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사)대한턱관절협회(회장 이부규)는 “향후 턱관절질환 환자의 검사 및 치료의 법적 정당성을 확립해감과 동시에, 대국민 홍보와 소통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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