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은 국민건강 심각한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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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복수개설 허용은 국민건강 심각한 위협"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7.05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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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래 변호사, 관련사건 기록 분석 결과 발표

1인 1개소법이 무너지고 의료기관 복수개설이 허용되면 의료인이 비의료인의 지시를 받고, 병원 수익에 따라 치료행위가 결정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 자명해 보인다.

복수개설된 의료기관과 형태가 비슷한 네트워크 치과 등의 관련사건 기록에서 의료기관이 다수로 운영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5개 의약단체 결의대회에서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는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에 대해 이같이 발표하면서 의료기관 복수개설의 폐해를 사건기록을 토대로 전달했다. 

이날 김 변호사는 무려 1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기록을 분석정리해 현재 1인 1개소법 관련 사건을 다루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비의료인이 의료행위 결정
한 네트워크 치과에서 근무하던 페이닥터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지점 치과의 실장이 병원에 이익이 되는 방법을 기준으로 치과의사에게 ‘약을 넣어라, 엔도해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

진단은 치과위생사가 하기도 했으며, 해당 치료법이 매출에 관계된 방법이면 임의로 지시를 내려 치과위생사가 치료 계획을 변경했다. 담당했던 환자가 치과에 찾아와 진료를 하려고 보니 계획에 없던 발치가 돼 있던 경우도 있었다. 그 네트워크 치과 회사에서 발치만 담당하는 치과의사 일명 ‘메뚜기 의사’가 방문해 실장의 지시에 따라 발치만 실시했던 케이스다.

투자자 수익 배분하는 영리병원
또 한 예로, 본사가 지점으로부터 가져가는 비용에는 특별보수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특별보수금은 이유 없이 지점에 남는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 본사에서 임의로 부과하는 것으로 지점 치과의 수익은 항상 마이너스나 0으로 유지된다. 실장이 컴퓨터에서 치료 실적을 입력하면 본사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본사는 컨설팅 비용을 올리거나 특별보수금을 부과하는 등 지점의 수익을 제거한다. 본사로 모인 수익은 주식회사처럼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분된다. 

이외에도 진료비 환수 대상이 되는 순환진료(한 치과의사가 다양한 지점을 옮겨가며 진료하는 것)가 숱하게 일어났으며, 본사를 통해 420억 원이 국외로 유출되는 등 의료기관 복수개설의 폐해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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