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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야간·주말 수술료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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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야간·주말 수술료 30% 가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7.05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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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행위 가산제 시행

야간토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에서 이뤄지는 수술적 치료에 가산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부터 실시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행위 가산제’에 따르면 평일 18시~ 익일 9시, 토요일과 일요일 및 공휴일에 치과의원, 의원 등 외래 진료 시 시행되는 수술비(수술에 동반되는 마취 포함)에 30% 가산이 적용된다.

제도와 관련된 고시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건강보험홍보실에서 안내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 수술행위 가산제’는 야간·토요일·공휴일에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동네 의원기관의 진료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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