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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경과규정 문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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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문의 경과규정 문제 합리적으로 풀어야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10.2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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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전국교정과동문연합회(이하 교정과연합회)를 비롯한 대한악안면성형구강외과 개원의협의회와 (가칭)소아치과 개원의협의회가 수련기관에서 이미 수련을 받은 전공자들에게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달라며 호소문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이 세 단체는 치협과 복지부 등 관계기관에 입장을 호소하며 ‘경과규정’을 통해 기존 전공자들을 구제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어 치과전문의제가 다시금 전환점을 맞고 있다.
교정과연합회 주장의 핵심은 치과전문의제 결의 당시 전제조건이었던 전문의 표방금지와 8% 소수정예 배출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기로 한 전제조건만 계속 이행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는 것. 지난 98년 헌소 판결의 핵심 또한 전공의 과정을 마친 자들에게 전문의로 구제해 주라는 결정인데 지금까지도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실 경과규정을 인정해 달라는 움직임은 언젠가는 불거질 수밖에 없는 예견된 일이었다. 당시 헌소 판결로 전문의제 시행이 불가피해지자 개원가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전제한 것이 바로 위의 세 가지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전제조건은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전문의제 시행을 통과시키는 급한 불은 끌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
원래 1차 의료기관 전문의 표방금지는 한시적일 수밖에 없는 법이었고 8% 소수정예 배출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상태에서 경과규정을 포기하기로 한 것만 이행하라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다.
또 경과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2014년부터 전문의 표방이 강제화 되는 상황에서 수련기관과 전공의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지 말란 법도 없다. 따라서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붙여 치과전문의제를 시행키로한 불합리한 결정은 막다른 선택이었던 것이다.
현재 치과전문의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하자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이 돼 있는 상태다. 2014년부터는 당장 1차 기관의 전문의 표방이 시행되는 만큼 시간 또한 많지 않다. 때문에 ‘경과규정’ 여부는 어떤 형태로든 시급히 결론지어야 할 일이며 이는 반드시 치과계의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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