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 5개 단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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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 5개 단체, 1인 1개소법 합헌 판결 촉구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7.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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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결의문 발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의약 5개 단체가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끝까지 온 역량을 동원해 싸워나갈 것을 천명했다.

의약 5개 단체는 지난달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한 보건의료인 결의대회가 개최하고 함께 공동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 1000일을 맞아 1인 1개소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성욱 법제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결의대회에서는 공동 결의문 발표 전 이상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인 1개소법의 탄생부터 사수노력 등 경과보고’와 ‘보완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김준래(국민건강보험공단) 변호사가 ‘1인 1개소법 합헌의 당위성’에 대해 발표했다.

공동 결의문은 이승준(한의협) 법제이사가 대표로 낭독했으며, 의약 5개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조속한 합헌 판결을 촉구하고 1인 1개소법 사수와 의료영리화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다.

김철수 회장은 “1인 1개소법은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막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치협은 이 법을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1인 1개소법을 반드시 사수하기 위해 수호가 확정되는 그날까지 전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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