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정보 교류, 환자 정보는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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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 교류, 환자 정보는 안전한가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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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확대 방침 … 환자 편의 위한다지만 부작용 우려 목소리
선진국형 개인정보보호 제도 로드맵 필요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에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도 오는 2022년까지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를 전국 확대한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의료기관들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교류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마다 종이나 CD로 진료기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됐지만, 진료정보교류가 이뤄지면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따로 진료정보를 따로 챙길 필요가 없어 환자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환자 진료정보 공유가 개인정보유출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거점의료기관과 협력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진료정보교류가 확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문서저장소 10개소, 거점의료기관 15개소, 참여의료기관 2316개소로 참여 기관을 확대하고 연말까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1322개소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참여 기관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주요 보건소, 거점의료기관 등을 포함해 모든 지역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예산 지원 외에도 건강보험 수가 지원, 의료기관 평가와 연계하겠다고 밝혀 진료정보교류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간 연속성 있는 진료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상황에 대처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 환자 안전을 강화하겠다”며 “환자불편 해소 및 의료비용 절감 등 환자중심의 의료서비스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분분하다.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A원장은 “진료정보교류가 활성화된다면 환자와 의료기관 행정업무의 번거로움은 줄어들겠지만, 보건의료 빅데이터 제공과 환자 개인정보보호 유출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보건의료 데이터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 개인정보보호 제23조에 따라 민감정보로 규정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개인정보 활용에서 피해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정부가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마이데이터’(환자들이 병원에서 진료정보와 건강검진결과 등을 제공받아 건강을 관리해주는 업체에 맡겨 맞춤형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처럼 정보주체인 개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제3의 기관에 제공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걸림돌이 없어 의료진이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시대적으로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발전하며 정보의 활용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환자의 진료기록 등을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 의료정보는 법적 규율이 매우 높다. 성공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서는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글로벌 수준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확충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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