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총성 없는 전쟁’ 1000일 헌재 앞 지켰다
상태바
‘총성 없는 전쟁’ 1000일 헌재 앞 지켰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21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인 1개소법 사수’ 1인 시위 3년 … 여전히 판결 일정 ‘안개’
특위, 27일 서울역서 결의대회 열고 재정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 운영 금지와 관련한 위헌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2016년 3월 공개변론 이후 헌재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무더위가 시작될 즈음이었던 지난 6월, ‘1인 1개소법은 합헌! 소수의 배만 더 채우려고 국민호주머니 털지마라! 1인 1개소법 사수하자!’란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서 시작된 개원의들의 외침이 어느덧 1000일을 맞았다.

지난해 11월 헌법재판관 9인 체계가 이뤄지면서 일각에서는 헌재에 계류돼 있는 의료법 33조 8항(1인 1개소 법 또는 이중개설금지법)에 대한 법률 심판이 빠르게 결정될 것이란 예측이 있었지만 쉽지 않았다. 수차례 헌재 결정이 임박했다는 소문만 무성했고, 더군다나 오는 9월은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날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졌다.

위헌여부에 따라 치과계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최근 정부는 사무장병원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과잉진료, 건강보험재정이 누수 되는 사례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시에 의료법인 임원 간 매매를 금지하고,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면서 의사자진신고 감면 정책을 활성화하는 구체안을 공개하며 사무장병원을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치과계에서만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뿐.

이상훈(치협 1인 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의료영리화의 초석인 원격의료, 영리병원 허용으로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의견을 냈지만 정부에서는 의료영리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면서 “그렇지만 정부는 1인 1개소법을 사수하겠다는 목소리는 한 번도 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인 1개소법이 무너지면 의료영리화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1인 1개소 피켓 시위 1000일을 맞은 지금, 사수 합헌에 집중하면서 법원의 환수 조치 불가능 판결에 대해서는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은 공단을 대상으로 네트워크병원이 제기한 ‘요양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당시 재판부는 “개설자가 의료인이 아닌 경우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의 환수를 받을 수 있지만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개설에 대해서는 환수 처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은 불법으로 간주되지만 사무장병원처럼 요양급여를 환수한다는 규정은 없어 부당이득 환수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이 바뀌고, 또 다시 법안을 들여다봐야하기에 소리 없는 전쟁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특위 관계자는 “끝날 때까지 계속 헌재 앞을 지키겠다. 정부의 1인 1개소가 무너지면 의료영리화의 길목을 터주는 것”이라며 사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 이하 치협)은 1인 1개소법 1인 시위 1000일을 기념해 오는 27일 서울역 대회의실에서 결의대회를 갖는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의료법 제33조 8항은 의료인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일선 개원가의 관심 환기는 물론 30대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1인 1개소법 수호를 위해 추진한 100만인 서명운동의 동력을 재정비하는 데 의미가 담겨 있다”고 결의대회 개최배경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