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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전 회장·조호구 전 선관위원장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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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섭 전 회장·조호구 전 선관위원장 형사고발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6.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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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단 “선거무효 근본 책임자 규명 및 처벌해야”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남섭 전 회장과 조호구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치협회장 선거무효 판결과 관련한 업무집행방해,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로 고발당했다.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던 소송단은 “선거무효사태의 책임을 묻는 일환으로 지난 5월 8일 선거무효 판결의 가장 큰 책임자인 최남섭 전 회장을 업무집행 방해,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죄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을 업무집행방해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송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부실한 협회장 선거의 결과로 치과계 유·무형의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지만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자 중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어두운 역사가 터부시되는 치부로 남지 않고 승화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으려면 떳떳하게 드러내어 철저한 원인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노력이 뒤따라야한다”고 책임자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송단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앞서 수차례 성명서를 통해 밝힌 바처럼 선거무효사태에 대한 책임자 처벌이나 책임자의 자발적인 사과 등이 없다면 소송단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공언해온 데에 기인한다.

소송단은 “선거무효사태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당시 협회 사무전반을 총괄했던 최남섭 전 회장과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은 지금껏 어떤 책임감 있는 사과의 말이 없었다”면서 “김철수 집행부의 진상규명위원회는 선거무효사태의 진실에 접근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고, 집행부를 견제·감시해야 하는 감사단, 대의원총회 의장단, 지부장협의회 등도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지만 누구도 하지 않기에 소송단이 나섰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최 전 회장에 대해 “재임기간 중 대의원총회에서도 여러 건의 현금인출 횡령, 업무상 배임 혐의가 불거졌다”면서 “협회 최고책임자로 선거에 중립을 유지해 공정한 선거가 실시되도록 총괄 감독할 의무가 있는 협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특정 후보들을 폄하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관건선거를 자행해 선거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호구 전 선관위원장에 대해서도 “선거관리업무를 총괄한 자로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투표가 선거관리규정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선거방법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적법한 투표방식인 것처럼 온라인투표방법을 선거 13일 전에 급히 변경해 1천여 명 회원의 선거권이 박탈당하게 함으로써 선거사무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책임자 처벌’을 위해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된 소송단은 “지난 임시 대의원총회와 정기 대의원총회를 거치면서 선거무효소송의 본연의 의의를 퇴색시키는 회의적인 소리에 가슴 아팠던 적도 많았고, 몇 달 간의 회무공백과 수억원의 재정적 손실의 책임을 소송단에 넘기는 듯한 느낌도 받았다”면서 “소송단은 개인적 원한이나 집행부 방해 의도가 아니라 순수하게 회원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박탈된 선거권의 회복을 요구하고, 부실과 부정의 문제를 제기해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치과계 미래와 회원을 위한다면 당장의 고통과 댓가는 마땅히 따르는 것이지 결코 비판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철저히 규명하는 것이야 말로 치과계 화합과 단합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소송단은 “선거무효소송의 근본 책임자를 규명하고, 처벌하고자 형사고발을 제기하게 됐다”며 회원들의 이해와 관심을 호소하고, “소송 과정과 결과에 따라 많은 혼란과 진통이 예상되지만 소송단은 항상 회원의 입장에서 적폐를 청산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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