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정보 무단게재 사이트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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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정보 무단게재 사이트 ‘물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6.07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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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리뷰처럼 속인 교묘한 홍보 … 비용 지불 의료인 ‘환자 유인·알선’ 소지

치과의사도, 직원들도 모르는 사이 특정 웹사이트에 치과 근무자들의 개인정보가 수집돼 있다면 기분이 어떨까.

치과의사를 리뷰하는 사이트로 알려진 모 사이트에 치과의사와 직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지와의 연락에서 사이트 관계자는 “치과로부터 돈을 받고 홍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환자들의 순수 리뷰로만 운영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공식적으로 해당 사이트가 돈을 받고 홍보하지 않는다는 답변이지만 홍보를 원하지 않는 개원가도 무단으로 등록되는 방식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전 동의 없이 의료기관 정보 등을 제3자에게 광고하는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 도용에 속한다.

해당 사이트에 등록된 것을 뒤늦게 알아차린 강남의 A원장은 “도대체 뭐하는 사이트냐. 정보를 어떻게 알고 우리 치과를 평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사이트에는 퇴사한 직원까지 치과정보로 포함됐다.

해당 사이트는 광고성 콘텐츠가 많아 실제 방문자만 남길 수 있는 리뷰(방문 내역 영수증, 예약문자, 결제 내용 등)를 모아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자유롭게 의견 게재가 가능하며, 타 병원 어플과 달리 악성 리뷰를 삭제하지 않는다고.

또한 치과 방문 후 평가를 남기는 환자에게 커피나 아이스크림 쿠폰을 증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치료를 받지 않고 단순 경품 목적의 글을 게재한 사례도 포함돼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모 이벤트 카페에는 해당 홈페이지에 댓글을 달고, 쿠폰을 받았다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온 바 있다.

B치과 원장은 “매월 치과로부터 일정 비용을 받고 리뷰를 써줬다는 말을 들었다. 이번에 사건이 터진 치과도 오래 전부터 메인화면을 차지하고 있다. 홍보용이 아닌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 해당사항이 없는 개원가도 무단으로 등록한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삭제를 요청해 지금에야 삭제된 상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사이트는 일부 서울지역 치과를 대상으로만 진행되고 있지만 향후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나갈 것으로 알려져 더욱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자신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자 서울의 일부 개원의들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이상복, 이하 서울지부)에 해당 사이트의 고발을 건의했다.

서울지부 관계자는 “3월 회원들이 해당 사이트를 고발해달라고 건의가 빗발쳐 자료 조사 후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다. 보건소는 수사기관이 아니기에 해결이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부가 나서자 그동안 치과의사에게 일정 금액을 받고 리뷰 작성을 진행하던 부분은 종료됐다”면서 “카테고리별로 구분된 치과 찾기는 로그인 후에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치과의사가 프로필 삭제를 요청하면 삭제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특히 이 같은 유형은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하기에 개원의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해당 사이트가 치과의사에게 돈을 받고 광고를 유도하도록 할 경우 지부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도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의료정보제공 사이트를 통해 일부 특정한 의료기관을 지속적으로 추천, 광고하고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안내한 대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수수료 등을 취하는 행위를 한다면 유인알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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