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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개원가 체감효과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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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개편 개원가 체감효과 낮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5.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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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탄 가시기도 전에 또 ‘속앓이’ 근로단축 시행도 어려워 동네치과 부담 여전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최저임금 개정안의 가장 큰 핵심은 기존 기본급에 상여금과 수당을 얼마나 포함하느냐다. 개정안에는 노동자가 월 받는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 25%를 초과한 부분과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의 7%를 초과한 부분이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됐다.

올해 최저임금(7530원)으로 책정된 월 157만 원(209시간)을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의 39만 원(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의 11만 원(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셈이다.

치과 매출은 비슷한데 직원들의 인건비는 점점 상승하고 있어 개원의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자영업자나 영세업체가 받는 체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A개원의는 “의료기관의 경우 상여금이 없거나 적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정안은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더 많이 반영됐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았으니 노동계에서 당장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거나 인상 폭을 더 높이자고 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여금과 최저임금 상승이 이중으로 작용된다면 자영업자들의 경영난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이직을 선택한 직원들도 적지 않다. B개원의는 “꼭 최저임금 때문이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지만 연봉협상 후 직원 한 명이 바로 이직을 원했다. 인력을 줄이고 남은 직원들에게 임금을 조금 더 올려주면서 하루살이처럼 지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오랫동안 개원한 치과의사들보다 갓 개원한 이들의 걱정이 조금 더 많다. 저연차 개원의 C원장은 “그냥 힘들다. 직원이 잘 구해지지 않아 파트타임 치과위생사를 고용해 간신히 버텼는데 이마저도 부담스럽다. 대박치과가 아닌 이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것 같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지난 4월 기준 심평원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면 개업치과의원은 93개, 폐업기관은 60개로, 여전히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자리 취약계층의 소득을 올리고, 근로시간을 줄여 저녁이 있는 삶이 보장된다면 경제 활성화로 사회적 양극화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애초의 계획과 달리 의료기관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일반 사업장처럼 근로단축을 시행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선진국처럼 최소한의 노동시간과 높은 인건비로 경제가 성장한다면 성공적인 정책을 기대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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