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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 ‘주의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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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보험 ‘주의 요망’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5.31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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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기 처벌 사례 공개

임플란트 시술 환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어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등 치과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보험가입자가 임플란트 시술 시 보험사기로 처벌을 받은 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난달 24일 공개했다.

최근 고령화 및 의료기술의 발달로 매년 임플란트 환자가 늘어나면서 상담이나 치료과정에서 기존에 가입한 보험을 이용,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변의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치과에서 임플란트만 식립한 A씨는 수술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치과위생사 B의 말을 듣고 치조골이식술을 동반한 임플란트로 진단서를 발급받아 치조골이식술에 대한 수술보험금 600만 원을 수령했다. 이후 A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C치과는 상하악골절, 치관-치근 파절 등 재해골절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환자가 치주질환으로 임플란트를 시술받을 경우 ‘치주질환’을 ‘재해골절’로 허위 진단했다. 환자는 골절보험금으로 임플란트 비용을 충당했다.

D씨는 하루에 치조골 이식술을 동반해 총 7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했지만,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4개 일자로 나눠 진단서를 청구해 총 800만 원의 수술보험금을 수령했다. 결국 D씨는 사기죄로 적발돼 보험금과 벌금 300만 원을 냈다.

E씨는 오른쪽 어금니가 발치된 상태로 지내다 보험가입 후 치조골이식술 및 임플란트를 식립했다. 가입한 보험이 치조골이식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험약관에 맞추기 위해 임플란트 식립 시 발치했다고 허위로 진단을 받아 수술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했다. 발치 일자를 보험가입일 이후로 변경하거나 보험가입 시 기존 병력이나 발치 사실을 숨기는 것은 보험사기로 분류돼 E씨는 사기죄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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