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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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의료사고 시 의료인 설명 의무화 추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5.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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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

의료사고 시 피해자와 보호자에게 해당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은 피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의 내용, 사고 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는 책무를 규제하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바 있는데,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었던 경우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가 많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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