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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관리 대책 마련 팔 걷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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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감염관리 대책 마련 팔 걷을까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5.23 15: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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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치과 감염관리지침 발표 예정 … 감염 수가마련도 병행해야

치과 감염관리의 중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제도적으로나 사회적인 인식으로나 여전히 많은 과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감염예방지침만 존재하고 법적인 지원·보상, 규제가 없는 상황은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가 크게 발전을 거듭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다. 

관할 당국 차원에서의 감염관리는 지역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점검을 실시하기조차 어렵다. 실태조사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10년 전 실시한 것이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치과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탓을 하기는 무리다. 

특별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고, 투자만 해야 하는 감염관리를 하다보면 의료기관은 인적물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는 재처리 과정의 비용과 관련된 보상이 정해진 것이 거의 없어 오롯이 의료기관에서 투자를 하는 만큼 감염관리가 가능하다.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없이는 감염관리를 철저히 하기 어려운 이유다. 

안소연(대한치과감염관리협회) 학술이사는 “그동안 치과계에서 감염관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적이 많지 않아, 다른 항목에 우선순위가 밀려 다뤄지지 못한 점도 있다”면서 “치과대학 커리큘럼에서도 감염관리가 서브 과정으로만 있고 정규 과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감염관리의 수준은 각 나라의 건강보험제도도 영향을 미친다. 

공공의료보장제도가 없는 미국의 경우, 환자를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려고 일회용 기구나 재료를 재사용하고 세척, 소독, 멸균 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강력한 법을 제정해 높은 수준의 감염관리 기준을 만들게 됐다.

안 이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으로 강제하면 B-Class 멸균기 사용 등 적절한 수준의 감염관리가 가능하겠지만 이는 바로 환자 진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 진료비는 건강보험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첫 번째 중요 의제로 선정하지 않는 이상 강제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감염관리가 중요해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감염관리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의료관련감염 종합대책마련을 위해 TF팀을 꾸리고 △조사, 감시체계 확대 △감염관리 인프라(인력, 시설, 장비) 강화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지원 등을 논의해왔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치과 감염관리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치과 감염관리지침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다른 의과 분야의 감염관리지침처럼 법적인 강제성이나 처벌규정은 따로 없지만 치과 감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치과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대한 올바른 보상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는다. 

김아현(빨간치과연구소) 소장은 앞으로 발표될 치과 감염관리지침에 대해 “우선 감염관리에서 필요한 용어의 정의가 명확히 필요하다”면서 “여전히 소독과 멸균이 혼재돼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주체가 학회의 의견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의견도 반영해 지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치과에는 많은 종류의 재료와 기구가 있고, 상급병원과의 자원의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에 바로 지키기 힘든 범위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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