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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설명’이 치과 의료분쟁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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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홀한 설명’이 치과 의료분쟁 부른다
  • 강찬구 기자
  • 승인 2018.05.17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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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6/2017 조정·중재 사례집 발간
치과 사례 상당수 ‘설명 미흡’ 포함돼

치과의료분쟁이 실제 과실유무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설명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개원가에서 설명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중재원)은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진행한 조정 및 중재사건 1993건 중 선례로 활용할 수 있는 사건 90건을 선정해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치과진료 분야는 △치아 신경치료 중 치아 삭제 발생한 사례 △#46치아 임플란트 식립중에서 신경관 손상이 발생한 사례 △구강건조증으로 침샘조직검사 후 아랫입술 마비 △상악동거상술 및 임플란트 수술 후 급성 부비동염, 급성 간염 발생한 사례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상악좌측 어금니 2개 임플란트를 위한 뼈 이식 후 신경 손상된 사례 등 6개의 사례가 실렸다. 

이 가운데 4건의 사례에 설명의무 위반이나 설명의 적절성에 관련된 부분이 포함돼 있어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 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 환자에게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다. 의료행위에서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하기 힘든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면 발생하는 경우가 희박하더라도 설명해야 된다는 내용. 

사례집에 실린 사례 중 동의서의 불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설명의무 위반이 발생한 사례에서는 침습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과정과 진행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관련 주의사항, 발현가능한 합병증과 증상에 대한 사전고지가 필요하다고 봤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설명의무를 준수했더라도, 설명한 기록서나 서면 동의서가 없는 경우 인정되기 힘들며, 구두로 설명했을 경우 부족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치과의료분쟁 방지를 위해 치과의료기관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에게 행위에 대한 설명을 직접 해야 하며 증상의 진단명과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손호현(감정9부) 상임감정위원은 “치료 전 환자의 자기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위원은 “지금은 단순히 말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 등을 통한 설명이 필요한 환경”이라며 “전문적인 학회 등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활용해 충실한 내용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치과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부분을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환자 서명을 받은 설명서나 수술 동의서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했다는 기록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습관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 위원은 “예측이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예를 들어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경우 신경관의 손상으로 감각이상이 초래될 때는 사전에 방사선 상으로 신경관을 확인할 수 있어서 부정적인 결과가 예상되지만 설신경의 경우 예측할 수 없어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2017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집’은 6개의 진료과목별(내과, 외과, 산부인과, 기타 의과, 치과, 한의계)로 사례를 분류한 후 환자측 신청사건과 보건의료인측이 신청한 사건을 따로 구분해 수록하는 등 독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사건을 찾기 쉽게 구성했다. 각 사례에서는 사건 처리 과정별로 나눠 일목요연하게 파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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