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험청구 ‘자율시정’ 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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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험청구 ‘자율시정’ 기회 제공
  • 구명희 기자
  • 승인 2018.05.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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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자율점검제’ 도입 … 내달 6일까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요양기관이 자체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하는 요양기관 자율점검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요양기관이 착오 등에 의한 요양급여 비용 부당청구에 대해 요양기관 스스로 점검하고 청구행태를 개선토록 하는 자율점검제도를 도입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있는 사항을 사전에 미리 내용을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불필요한 현지조사를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제도 실효성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성실 자율점검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면제, 행정처분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해 2014년 679개소에서 2015년 725개소, 2016년 813개소, 2017년 816개소로 조사기관수 확대 등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

그러나 사후 처벌 위주의 현지조사에 대한 의료계의 거부감 및 부정적 인식 확산으로 부당청구 행태개선 등 조사 목적달성에는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율점검제도 도입으로 부당청구를 사전에 예방해 현지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요양기관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의료계와 신뢰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점검제도 도입을 위해 내달 6일까지 ‘자율점검제도 운영기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하며, 의견 수렴 후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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