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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통치 경과조치 헌소 '취하' 목표로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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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통치 경과조치 헌소 '취하' 목표로 최선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5.14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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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안 심의서 정관개정특위 설치 … 내년 총회 4월 21일 대구로
정철민(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통치 경과조치 헌법소원에 대한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 대의원총회의 일반의안 심의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반대 헌소에 대한 치협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지부는 “AGD가 없으면 수련받지 못한 일반회원들은 영원히 전문의가 될 수 없고, 그럴 기회조차 없어 치과계 내부 갈등의 씨앗이자, 또 다른 분열로 될 수 있다”면서 “통합치의학과 제도만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철민(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소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헌소 심의가 통과돼 헌소를 제기한 이들이 철회하지 않는 이상 헌소 반대를 위한 강력 대응은 불가능하다”면서 “경과조치 연수실무교육 중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강력히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위원회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서라도 헌소를 취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서 “헌소가 끝까지 진행돼 심의를 받는다면, 치협의 존폐나 보존학회의 존폐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치협은 내년 대의원총회 전까지 전면적인 정관 개정 작업을 진행할 전망이다.

이번 치협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이 같은 정관 및 규정 정비 작업에 힘을 싣는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안건이 통과됐다.

최근 치협 회장단 선거 무효소송 등을 거치며 정관 및 규정의 미비점이 지적된 탓에 136명, 즉 재석대의원의 91.9%가 취지에 공감하며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치협은 대의원총회 산하에 한시적으로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관 및 규정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권위 있는 법무법인에 의뢰해 법률적 검토를 거친 뒤 내년 정기대의원총회에 정관 전면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또한 이 같은 정관 개정을 위한 법률자문비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대응 등 최근 늘고 있는 법률자문비 마련을 위한 운용비용으로, 적립금회계에서 5억원이 법무비용 별도회계로 이관되는 안이 통과됐다.

치협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제‧개정(약 60건 예상)에 따른 법률자문비(약 5천만원)와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에 대한 헌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비(약 4억원) 및 기타 법률자문비(약 5천만원) 등의 비용으로 이를 운용할 전망이다.

아울러 일반의안 심의에서는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의 건을 김철수 회장에게 위임하는 안이 통과됐으며,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를 4월 21일 대구에서 개최하는 안이 통과됐다.

이밖에도 △치과보조인력 확충 방안 마련 △치과의사 정원 감축 방안 마련 △협동조합치과 대책 마련 △치과의료전달체계 확립 △보수교육 시 협회 미등록 회원의 자격제한 및 차등 규제 재촉구 △치과방사선장비 정기검사 비용 인하 △건강보험수가 현실화 방안 마련 △폐기물 처리 비용 일방 인상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진료비 할인 협약 규제 방안 마련 △구인구직 사이트 통합 등 개원가와 밀접한 현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치협에 촉구하는 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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