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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치협, 이사 3명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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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총회] 치협, 이사 3명 늘린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5.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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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개정서 현행 19명→22명으로 통과 … 재보선 시 당선자는 ‘잔여임기’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정관개정안을 검토한 후, 찬반 의결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현행 19명의 이사를 22명으로 늘린다.

12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는 현행 이사를 3명 증원하는 내용의 정관개정안이 154명의 재석대의원 중 122명(79.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사 증원의 정관개정안은 치과계에 산적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이사를 증원, 업무량이 과중한 위원회에 담당이사를 추가 임명함으로써 회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치협이 제출한 안이다.

이 같은 정관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치협은 당면 업무가 산적한 △법제위원회 △홍보위원회 △국제위원회에서 이사 1인씩 충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관 개정에서는 재선거로 선출된 회장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명시하는 안이 141명(94%) 대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원의 결원에 따라 재보선을 실시할 경우, 선출된 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의 임기를 지낸다.

아울러 정관개정 논의에서는 치협의 기존 ‘군무위원회’를 ‘공공・군무위원회’로 바꾸는 안이 통과됐다.

치협은 “의료시장의 침체 등으로 치과의사들이 공공분야 진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부의 치과분야 무관심 등의 이유로 사실상 공공분야로의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치과의사 공공기관 진출 확대방안 마련 및 정책 개발업구, 국공립병원 등 근무 치과의사 권익 신장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 공공을 추가한다”고 개정사유를 설명했다. 이 안은 134명(88.2%) 대의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한편 정관개정(안)에는 법정 기부금 단체 지정 추진 및 사회공헌사업 활성화 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 사업 추가의 건’이 상정됐으나, 리베이트 소지 우려로 신중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따라 찬성이 86명(55.5%)에 그쳐 정관개정에 필요한 재적인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표하지 못해 부결됐다.

또한 충남지부가 결선투표를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제안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선출의 건’도 찬성 93명(60.4%)에 그쳐 부결됐다.

당초 치협이 제출한 △선관위원장 대의원총회 선출을 골자로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 △학술위원회를 치의학회 추천 학회장으로 구성하는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의 건’을 비롯해 대구지부가 제출한 △배수공천을 없앤 ‘치협 감사단 및 의장단 선출의 건’은 안건 상정을 철회함에 따라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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