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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광중합 레진 급여화 대비 TF 위원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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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광중합 레진 급여화 대비 TF 위원 구성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4.1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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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정기이사회 … 아태치과의사연맹 재가입 및 총회 유치 추진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마경화)가 2018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항목인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에 대비한 TF 위원을 구성했다. 

치협은 지난 17일 열린 2017 회계연도 4월 정기이사회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수복 급여화 대책 TF 위원을 구성하는 등 현안을 논의했다. 

TF 위원은 서울시치과의사회, 인천광역시치과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대한치과보존학회, 대한소아치과학회 등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다음달 31일까지 계약체결하는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관련 수가협상단’ 구성을 보고했다. 수가협상단은 마경화 상근보험 부회장이 협상대표를 맡았으며, 김수진 보험이사와 최대영 서울지부 부회장, 김영훈 경기지부 보험부회장이 협상위원에 포함됐다. 

아울러 이날 이사회 보고에 따르면 올해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료가 동결됐다. 

2018년 치과의사 배상책임보험 주간사로 현대해상화재보험(주)를 선정한 치협은 “보험사 측의 30% 보험료 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한 결과, 최근 2년 연속 인상됐던 보험료를 동결하는 성과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윤광열치과의료봉사상을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로 결정한 심사위원회 원안을 의결했다. 

대구지부는 1996년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치과 시술권을 지급하고, 2001년까지 6년 동안 무의탁 노인 대상 ‘사랑의 틀니사업’을 전개한 바 있으며,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대상 무료진료 실시 △장애인수용시설 매월 2회 진료봉사 △해외진료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치협은 또한 다음달 열리는 ‘2018 마닐라 APDC’에 참가해 APDF/APRO(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에 재가입키로 했다. 

치협은 FDI(세계치과의사연맹)와 회원국별 투표권 수의 산정기준이 다르고, 사무총장의 무제한 연임이 가능한 문제가 있어, 지난 2006년 한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일본 치협이 함께 정관개정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돼 4개국 모두 공동탈퇴했다. 현재는 정관개정 등을 통해 주요 문제점이 해결된 상태다 

특히 치협은 재가입을 확정한 후 2019년 APDC 유치도 추진키로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이 밖에도 치협은 다음달 12일 열리는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사 3인을 증원하는 내용 등을 비롯한 6건의 치협 정관개정(안)과 3건의 일반의안은 상정키로 의결했다. 

상정되는 치협 정관개정(안)은 △사회공헌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회사업 추가 △이사 증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 △재선거 관련 당선자 임기 △공공군무위원회 명칭 변경 및 임무 추가 △학술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등이다.

일반의안은 △임명직 부회장 및 이사 선출 협회장 위임 △정관 및 규정 제‧개정 특별위원회 설치 △적립금 회계 5억원 ‘법무비용 별도회계’ 이관 등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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