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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총회서 ‘통치 경과조치’로 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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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회, 총회서 ‘통치 경과조치’로 격론
  • 서재윤 기자
  • 승인 2018.04.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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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소와 가처분 신청 입장 확인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가 지난 7일 서울글로벌센터 9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과 관련해 격론을 펼쳤다.

치의학회 2018 회계연도 예산(안)에 통합치의학과 오프라인교육이 포함된 것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논쟁은 시작됐다. 헌법소원을 청구한 대한치과보존학회 오원만 회장은 “헌법소원까지 된 통합치의학과 교육을 왜 치의학회가 맡아서 진행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회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헌재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중단할 수 없어 예산을 배정했다”면서 “불만은 이해하지만 법적인 문제라 협회에서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부규(치의학회) 학술이사는 “치의학회가 통합치의학과 교육을 맡은 이유는 치협이 학회를 도와주기 위해 협의를 통해 정했지만 최종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한중석(대한치과보철학회) 회장은 “통합치의학과와 관련된 사안뿐만 아니라 치협이 정기 이사회 등을 통해 진행한 사안에 대해 통보를 받아본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는 조금 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치의학회 와 분과학회가 오해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안건을 다루는 시간에도 ‘통합치의학과’의 관련 의견들이 분분했다.

가처분 신청까지 하겠다는 오 회장의 강경한 입장에 이종호 회장은 “가처분 신청은 또 다른 소송을 야기할 수 있다”며 헌소 결과를 기다리자는 입장을 전달했으며, 안형준(치의학회) 수련고시이사는 “이미 진행된 교육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금전적인 부분 이외에 시간과 노력에 대한 배상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늠할 수 없다. 치협은 더 이상 소송 없이 원만하게 지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일부에서 나온 ‘인준 취소’ 같은 강경한 조치를 한다는 것은 치협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치협의 입장을 대신 전달했다.

이 밖에도 2017 회계연도 임시총회 회의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과학회 제도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여러 학회 회장들이 제기한 이의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은 차후 진행될 학술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정했으며, 치의학회 2017 회계연도 임시총회 회의록·회무보고·결산보고·감사보고와 2018 회계연도 예산(안)과 연회비 인상이 통과됐다.

한편 정기총회가 끝난 후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 제14회 연송치의학상 시상식에서 허중보(부산대치전원) 교수가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이정환(단국치대) 교수가 금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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