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부 직원 횡령사건 성공보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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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직원 횡령사건 성공보수 논란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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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24일 제65차정기대의원총회

경기도치과의사회 사무국장 횡령사건을 고발한 전, 현직 감사와 형사 재판을 수임 받은 법무법인이 경기지부에 각각 소송비와 성공보수 지급을 요구했다.

지난 24일 개최된 제65차 경기도치과의사회(회장 최유성)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감사보고서가 두 개가 올라왔다. 최형수 감사와 박해준 감사 간 이견을 달리해 각자 별도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것.

경기지부 대의원총회에 올라온 두건의 감사보고서.
경기지부 최형수 감사

최형수 감사는 감사보고서와 감사보고를 통해 본인과 최수호 전 감사가 횡령사건을 고발해 개인적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을 경기지부에서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해준 감사는 최형수 감사가 요구한 개인적으로 지출한 법무비용이 정확히 어떤 비용을 말하는 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전임 집행부의 토의 결과를 무시하고 몇 사람이 소송을 진행했는데 이 비용을 경기지부에서 지불하는 것은 절차를 무시한 회비 집행이 아닌지 물었다.

법무법인의 사건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위임인으로 최수호 감사, 최형수 위원으로 명시돼 있었으며, 이들은 위임계약과 성립과 동시에 법무법인에 1500만 원을 보수금으로 지급하고, 민사 착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법무법인의 사건위임계약서의 타이틀은 경기지부 횡령고소 및 관련 민사소송으로, 사건은 횡령, 배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이다.

사건 당사자는 경기지부로 되어 있었으며, 사건 상대방으로는 전임 사무국장과 회관 건축을 담당한 소장, 당시 건축위원이었던 경기지부 전영찬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명시돼 있었으나 실제 고발 과정에서는 횡령 혐의가 다분했던 사무국장만을 상대가 돼 횡령 고소 및 재판이 진행됐다.

최수호, 최형수 감사단이 법무법인과 맺은 사건위임계약서.

최형수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31대 집행부에서 최수호 감사가 1차적으로 사무국장을 고발하고, 32대 집행부에서 내가 함께 2차로 고발했다. 이번 사건으로 1년 중 한 달 정도를 진료를 포기했다”며 “회원을 위해 소송을 진행해 법무법인에 지급한 법무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의원들이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의원들은 이날 총회에서 긴급안건으로 상정된 ‘횡령사건 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최형수 감사와 최수호 전임감사의 법무비용도 횡령사건 대책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지부 한 임원은 “개인적으로 진행된 소송이지만, 현재 임원진 중에서도 최형수 감사와 최수호 전임감사의 법무비용을 주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횡령사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 법무비용에 대한 것도 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최형수 감사와 최수호 전 감사의 형사소송을 위임받아 진행한 I○법무법인이 경기지부에 성공보수 지급을 요청한 건에 대한 자료도 공개됐다.

I○법무법인은 경기지부가 전임사무국장으로부터 변제받은 5억8500여만 원 중 5%에 해당하는 2900여만 원과 부가세 10%를 포함해 총 3200여만 원을 성공보수로 청구했다.

법무법인은 성공보수지급 요청 공문을 통해 성공보수 청구는 최형수 감사, 최수호 전 감사가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성공보수에 대한 별도 특약을 체결했던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최형수 감사와 최수호 전 감사는 1억 미만을 회수할 경우 회수 금액의 10%, 3억 미만을 회수할 경우 회수 금액의 7%, 3억 이상 회수할 경우 5%의 성공보수를 I○법무법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최수호, 최형수 감사단이 법무법인과 맺은 사건위임계약서.

그러나 채권자는 감사단이 별도 특약을 체결한 I○법무법인이 아닌 새로운 법무법인인 K○법무법인으로 바뀌었다.

새로운 법무법인은 지난 1월 25일 최형수 감사와 최수호 전 감사가 아닌 경기지부에 성공보수비 지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도 경기지부가 K○법무법인에 성공보수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수원지방법원이 경기지부가 법무법인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라고 한 지급명령에 첨부된 법무법인의 지급명령 신청서.

이에 경기지부 집행부는 사건위임약정서의 약정 당사자가 경기지부가 아닌 최수호 전 감사와 최형수 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지 법률자문을 받았다.

법률자문 결과 사건위임약정이 경기지부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이사회에서 고소사건 진행이 부결된 상황에서 최형수 감사와 최수호 전 감사가 같은 날 고소사건 등의 위임약정을 한 것은 대리권이 없는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자문을 내놨다.

법무법인은 위임약정 효력이 없는 이유로 △감사단이 개인적으로 채권자와 한 계약 △전혀 다른 법무법인이 성공보수지급을 요구 △감사단이 체결한 위임계약의 대상 사건의 상대방은 사무국장 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전임 집행부 전체에 대한 것으로 형사고발만 대상으로 하는 채권자의 본 건 청구와 다른 건 △형사사건위임약정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이고, 민법 제103조 위반 등을 들었다.

법무법인의 성공보수 지급 요청과 관련해 최형수 감사는 “변호사가 형사 소송이 아닌 민사 소송에 대해 성공보수비 지급 요청을 경기지부에 했는데, 사무국장 고소는 민사소송이 아닌 형사사건이다. 법무법인이 경기지부에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청한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경기지부는 총회 이후 임시이사회를 진행해 수원지방법원 이의신청의 건을 통과시키고 지난 26일 월요일 수원지방법원에 지급명령 이의신청서를 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성공보수금 지급 여부를 놓고 경기지부와 법무법인 간 민사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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