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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시위 벌써 90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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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사수 시위 벌써 900일"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19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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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탄원서 제출 … 헌재에 조속한 합헌 결정 호소
(사진 왼쪽부터) 치협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김욱 간사, 장재완 부위원장, 이상훈 위원장, 치협 최치원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훈, 이하  특위)가 1인1개소법 사수 시위 900일 맞아 19일 헌법재판소에 의료법 제 33조 8항 합헌 결정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려달라는 탄원서와 함께 1638명의 서명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의료법 제33조 8항 합헌에 동의한 서명자는 7만 여명에 달한다.

특위는 탄원서를 통해 의료인의 1인 1개소 개설 원칙 강화를 명시한 의료법 제33조 8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 등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합헌결정을 내려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호소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의료법 제33조 8항 위헌 여부와 관련한 공개변론이 이뤄진지 2년이 지나가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체제가 완성됐음에도 합헌 여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재정이 이들 불법의료기관으로 하염없이 새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치협을 비롯한 의약 5개단체와 시민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의료인 1인1개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여러 차례 발표했으며, 공동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가두캠페인도 벌여왔다.

특위 또한 탄원서를 받아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치과의사들은 현재까지 900일 동안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드린다"고 밝혔다.

특위는 의료법 제 33조 8항 위반에 대한 합헌이 나와도, 위반 시 처벌이 미비해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입법을 통해 강구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의료법 제 33조 8항이 합헌이 돼도 위반 대상에 대해 벌금형 정도로 처벌 조항이 미비하다"며 "의료법 제 33조 8항 위반이 사무장병원과 다를 바 없다는 보완 입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치협 집행부에서도 재선거를 통해 집행부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다음 집행부에서도 의료법 제 33조 8항 사수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치협 최치원 부회장은 "의료법 제 33조 8항 합헌 사수를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며 "다음 집행부에 의료법 제 33조 8항 합헌 사수 의지를 이어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헌재 앞에는 1인 시위를 시작한 치협 김세영 전 회장도 모습을 보였다.

치협 김세영 전 회장은 "900여 일 동안 의료법 제 33조 8항 합헌 사수를 위해 고생한 회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면서 "앞으로 합헌이 되는 그날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의료의 가치 이어나길 바란다. 조금 더 힘을 내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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