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회장 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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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 재선거 당선자 임기 ‘잔여임기’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3.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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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임총서 2년 잔여임기 및 마경화 직무대행 의결

소송단 “의미있는 과정 증명하는 재선거 돼야”입장 발표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 무효 판결에 따라 실시되는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김철수 전 회장이 회무를 맡아온 1년을 뺀 2년의 ‘잔여임기’로 결정됐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11일 소집된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이 이처럼 통과됐다.

‘재선거 당선자 임기 결정의 건’은 ‘잔여임기’와 ‘3년 임기’를 표결에 부쳐 재석대의원 157명 중 약 65.6%에 이르는 103명이 ‘잔여임기’를 선택해 나온 결과다. 3년 임기는 50표(31.8%)를 얻었다.

 또한 이 날 임총에서는 ‘협회장 직무대행 선출의 건 및 협회 임원 선출의 건’을 다뤄 치협회장 재선거를 치르기까지 마경화 상근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지난 1년간 회무를 해온 전 집행부가 재선거까지 회무공백을 채우기로 했다.

이번 임총에서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현장에서 가장 격론이 펼쳐진 안건이다.

임원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정관에 의거해 원칙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과 최고 의결기구가 치과계 내부 사정을 고려해 시도지부와 중앙회의 임원 교체시기를 맞춰 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지부장협 “임총 결정 수용 당부”

절차상 논란을 뒤로 하고, 당선자 임기는 임총 결정에 따라 ‘잔여임기’로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임총 직후 치협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최문철)은 ‘회원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의원총회는 회원들이 각 지부를 대표해 선출한 대의원들이 모여 현안에 대해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라며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내용을 모든 회원이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포용하는 마음으로 수용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또한 “치과계를 사랑하고 치협을 개혁하고자 하는 소송단의 충정도 이해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더 이상 법의 힘을 빌려 치과계가 좌지우지 되는 일은 없어야 하며,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며 치과계 화합과 단합을 강조했다.

소송단 “그들만의 리그로 안건 변질”

선거무효소송,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해왔던 소송단은 임총 직후 유감의 뜻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소송단은 “임총은 일부 기득권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대의원들에 의해 완전 장악됐다”면서 “그들만의 리그에 부합되는 변질된 안건으로 밀어붙여 회원들의 민의로 추진됐던 선거무효소송과 직무정지 가처분의 기본취지인 원칙적인 절차에 의한 회무, 특정세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투명한 회무, 정관에 따른 바른 회무 등은 완전히 박살났다”고 성토했다.

특히 “소송단은 회원의 작은 권리도 결코 경시돼선 안되고 어떤 일이라도 정관에 따라, 원칙에 부합하게 추진되지 않으면 치과계는 또 다른 소모적 논쟁과 혼란을 피할 수 없음을 경고했다”면서 “관행, 회무 편리성, 효율성이라는 유혹을 경계하고, 원칙에 입각한 회무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우매하고 경박한 임시총회 결정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단은 “첫 직선제 협회장 선거부터 이번 임총까지 혼란스러웠던 선거 후유증이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재선거가 남았다”면서 “치과계가 겪었던 혼란과 피해는 분명 의미있는 과정이었음을 증명하는 재선거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 임총 결과에 대한 후속대응보다 재선거 감시에 더 무게를 두는 입장을  내놨다.

선거관리위원장에 김동기 전 부회장
임총에서 재신임을 받은 집행부는 임총에서 선관위 구성 및 선거관리규정 개정 등을 위임받음에 따라, 지난 11일 임총이 끝난 직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동기 전 치협 부회장을 선임했다.

이사회는 선관위원장에게 선관위원 구성을 일임하되, 임총의 논의를 반영해 지부 추천을 받고 치과계 각 직역 및 기타 전문성 있는 인사가 참여하도록 요청키로 했다.

또한 현행 ‘온라인 투표와 우편투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명시된 선거방법을 △인터넷 투표(PC 참여 가능) △모바일 투표(스마트폰, 태블릿PC 참여 가능) △SMS 문자투표(일반 휴대폰, 스마트폰 참여 가능) △우편투표 △기표소 투표를 단독 혹은 병행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히 정관상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이번 재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임총에서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의결함에 따라, 선거관리규정의 부칙으로 명시해 선거공고를 비롯한 일련의 재선거 절차에 적용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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