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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치협, 공보의 병역 기간 법개정 추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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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공치협, 공보의 병역 기간 법개정 추진 환영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03.15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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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발표

대한공중보건치과의사협의회(회장 최영균, 이하 대공치협)가 지난 9일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해 환영 성명을 발표했다.

대공치협은 “치과 공중보건의사들은 다른 보충역과 동등하게 논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는 군 통제 하에 병역의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해당기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복무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합당한 이유 없이 차등을 두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공치협은 “특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국가가 그 권한을 지닌 이들에게 여타 보충역들과 다른 처우의 칼날로 들이대는 것은 묵묵히 일하는 의료인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공중보건의사 등의 군사훈련기간 복무기간 미산입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헌, 위법한 규정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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