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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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 제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08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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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맞는 장애평가 기준 마련

대한치의학회(회장 이종호·이하 치의학회)가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 기준을 제정했다.

최근 치과치료와 관련된 의료분쟁, 산재보험 보상, 근로자 및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평가를 위한 치아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 기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까지 치아 및 악안면 영역에 대한 장애평가는 아주 오래된 맥브라이드, 미국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국가배상법 장애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우리 실정에 맞는 장애평가 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치의학회는 2년여 간 각 분야의 전문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대한치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치아·구강·악안면)을 제정했다.

장애평가 기준은 크게 저작 장애, 안면장애, 언어 장애로 구분되며 세부적으로 △저작 장애(치아 상실) △저작장애(턱관절장애) △저작장애(연하장애) △안면장애(신경손상) △안면장애(안면이상·안면추상) △언어장애(음성장애·발음장애) 등으로 세분화해 기준을 마련했다.

치의학회는 이번에 마련된 장애평가 기준이 구강 및 악안면영역의 장애 평가와 관련한 사회보장 영역, 민사소송 영역 및 보험 영역 실무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성희 위원장

치의학회는 의료감정평가위원회(위원장 한성희, 간사 황경균)를 구성해 지난달 26일 초도회의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장애평가 기준이 실질적으로 관계 기관에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의료감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치과 치료와 관련된 구강 및 악안면 영역의 장애평가와 의료감정, 그리고 의료분쟁예방에 대한 치의학적 원칙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장애평가와 의료감정이 가능하도록 평가기준을 마련, 이를 보급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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