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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직원 성추행한 개원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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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직원 성추행한 개원의 벌금형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08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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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10대 직원을 성추행해 재판에 회부된 개원의가 벌금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처벌을 받게 됐다. 

지난달 26일 대구지법(형사2단독 판사 장미옥)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던 10대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6세의 A개원의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24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개원의는 지난해 7월 치과에서 일하던 19세의 직원을 개인적으로 불러내 자신의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하면서 허벅지, 머리, 턱을 쓰다듬고 교제를 요구하는 등 수차례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치과를 그만 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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