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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품 유통에 또다시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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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품 유통에 또다시 ‘몸살’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03.08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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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유사품 모른 채 사용하는 개원의 많아

사고 발생 시 피해 오롯이 환자·개원가 몫



한국 치과시장에 불법복제품과 유사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최근 일부에서 불법복제품이나 유사품을 마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덴츠플라이시로나 코리아(이하 덴츠시로나)는 Ni-Ti 파일의 유사품과 불법 복제품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덴츠시로나 관계자는 “불법복제·유사품을 유통하는 업체에서는 ‘똑같은 덴츠플라이시로나 제품으로 병행수입한 제품’이라고 설명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공산품과는 달리 병행수입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부분교정용 장치를 선보이고 있는 석랩 역시 불법복제품으로 인한 고민을 토로했다.

신우석 대표는 “불법복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정품을 보여주고, 막상 주문을 하면 복제품을 보내는 식으로 불법복제품을 판매한다”면서 “임상가들이 제품을 사용할 때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불법복제·유사품으로 인해 매출 하락은 물론 발생될 수 있는 피해는 오롯이 임상가와 환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치과계 전체가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문제다.

신 대표는 “만약 불법복제·유사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문제가 생길 경우 피해로 인한 책임은 치과에서 지어야 한다”면서 “물론 치과에서는 모르고 구입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몰랐다’는 이유가 면책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업체에서는 불법복제·유사품에 대해 치과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불법복제·유사품이 적발될 경우 검찰 고발 등 임상가와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복제품·유사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덴츠시로나는 “최근에는 교묘하게 제품 이름을 바꿔 판매하는 식의 유사제품이 판매되고 있어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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