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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주년 특별기획] 치과 금연진료 프로토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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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주년 특별기획] 치과 금연진료 프로토콜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03.0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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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상담·처방 중 ‘상담’ 중요


치과의 금연진료가 전 국민에게 홍보된다고 해도 정작 치과가 금연치료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히려 환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

금연진료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하는 금연치료 의료인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활발하게 금연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이성근(일산예치과) 원장이 소개한 치과 금연진료 프로토콜에 따르면 금연진료는 크게 △금연치료 문진표 작성 △상담 △처방으로 나뉠 수 있다.

먼저 환자가 내원하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운받아 출력해 놓은 ‘금연치료 문진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문진표에는 흡연자에 대한 정보와 니코틴 의존도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이 삽입돼 있어 환자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수집할 수 있다.

상담을 할 때 담배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한다면 금연에 대한 의지를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 금연시 발생할 수 있는 금단증상에 대해 설명해 환자의 의지를 확인하고 약물 처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설명한다.

특히 금연 의지는 처방 및 금연성공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환자에게는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껌과 같은 금연치료 보조제나 챔픽스, 니코피온서방정 등 금연치료 의약품을 선택해 처방할 수 있다.

이때 환자의 니코틴 의존도가 심하다면 니코틴 패치를 통해 천천히 줄이는 방법을 처방하는 것이 추천된다. 

또는 약물처방으로 끊을 수 있는데, 금연 날짜를 정해놓고 약을 먹으면서, 정해진 날짜 이후에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성근 원장은 “자료와 약처방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지원사업에서 손쉽게 등록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 쉽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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