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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계 뜨거운 감자된 미가입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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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치과계 뜨거운 감자된 미가입회원
  • 김지현 기자
  • 승인 2012.09.2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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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재신고제로 인한 무적회원 문제가 치과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면허재신고제 시행을 계기로 무적회원을 가능한 끌어안고 가려는 치협 및 지부의 입장과 달리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왔던 기존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발단은 지난달 17일 경기지부가 무적회원에 대해 ‘입회비 및 미납회비 50% 경감안’을 통과시키면서다.
무적회원의 회 가입을 유도하고 저조한 회비 납부율을 끌어 올리자는 취지에서 통과시킨 회비 경감안은 되레 회원들로부터 역풍을 맞고 있다.
남양주시 분회의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며 강경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달 21일 긴급이사회까지 소집해 이번 결정은 회원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납부한 회비의 50%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까지 피력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회까지 이탈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장기간 회비를 미납할 경우 경감도 시켜주고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면 굳이 지금 회비를 내지 않겠다는 논리도 이번 경기지부 결의사항에 따르면 가능하다. 즉, 무적회원을 끌어안으려 했다가 발목을 잡힌 셈이다.
치과계가 이 같은 내부갈등을 일으키게 된 데에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태도도 한 몫을 했다.
치협 등 단체들은 회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보수교육 등록비에 차등을 두려고 하지만 복지부의 방침은 기본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수교육 점수도 치협과 달리 8시간만 이수하면 8점 획득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회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때문에 한편에서는 미가입 회원에게도 똑 같은 권리를 달라며 행동에 나섰다. 대한치과개원의협회는 지난달 21일 복지부 청사 앞에서 치협 가입과 보수교육 연계 조치에 복지부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항의 방문했다. 면허재신고제가 치협 회비 강제징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요구다.
면허재신고제의 본래 취지는 보수교육 강화와 의료인의 윤리성 제고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데 있어 회원과 미가입 회원간의 입장차도 분명히 고려돼야 할 점이다. 면허재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쪼록 치과계의 혜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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