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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 진료정보 교류 박차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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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간 진료정보 교류 박차 가시화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3.05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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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사업 추진

앞으로는 환자의 동의만 받으면 치과를 옮기는 환자의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를 의료기관 간 교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사업 확산을 추진한다. 올해 진료정보 교류사업은 의과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추후 치과와 한의과까지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진료정보 교류사업은 의료기관간 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표준화된 서식으로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CT·MRI 등)을 교류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개 이상의 상급종합병원을 거점의료기관으로 추가 선정하고, 기존 거점의료기관의 협력의료기관을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 지원이나 평가 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 마련을 진행할 방침이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유형은 △기존에 구축된 진료정보교류대상 문서저장소 활용 △두 개 이상 상급종합병원그룹이 컨소시엄을 구성, 문서저장소를 공유하는 방식 △상급종합병원그룹 내에 문서저장소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다.

올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그룹 또는 상급종합병원그룹 컨소시엄인 경우에 참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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