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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자격 돼도 지부가입 안되면 투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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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자격 돼도 지부가입 안되면 투표 못해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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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소속지부 없는 1405명에 선거권 부여 안내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의 기본 유권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소속지부가 없어 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는 무소속 회원이 1405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치협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장계봉, 이하 선관위)는 지난 22일 전국 18개 지부에 회원들이 각 지부에 가입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했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에 따르면 지부에 등록돼 있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추출되는 총 선거대상 인원 3만274명 가운데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회수 3회 이상 △지부 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선거유권자는 1만4489명이다.

선관위는 “연회비·부담금은 납부했으나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선거 유권자에서 제외된 회원의 수가 1405명에 이른다”면서 “고령회원 등 지부에 소속되지 못했던 회비 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별도 관리할 수 있는 지부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치협 회장단 선거는 지부 소속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면서 “소속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대상자 1405명에게 개별 문자 발송의 방법으로 선거권 부여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다음달 20일까지 소속 근무처 기준의 지부에 가입하고(근무처가 없을 경우, 마지막 소속지부 또는 거주지 기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02-2024-9117)에 전화하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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