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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판 뒤흔드는 치아보험, 대응은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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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판 뒤흔드는 치아보험, 대응은 ‘전무’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22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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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에 대형보험사들 치아보험 상품 잇따라 출시

치아보험에 가입 시 ‘구강건강 유전자검사 검진권 제공’, ‘임플란트 치료 무제한 보장’, ‘치조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도 보장’. 

올해 대형 보험사에서 출시된 치아보험 상품들의 보장 내용 중 일부다. 그동안 틈새시장으로 취급돼 대형 보험사들이 눈여겨보지 않았던 치아보험시장의 경쟁이 최근 치열해지면서 치과계를 흔들고 있으나 이를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강구해야할 치과계의 컨트롤타워는 부재한 상황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외국계 보험사들이 주로 판매했던 치아보험시장에 올해 초 KB손해보험,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 4곳이나 뛰어들었다.

DB손해보험은 올해 첫 상품으로 질병·상해로 임플란트 치료시 최대 150만 원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치아보험 상품을 내놨다. 또한 AIA생명과 흥국화재는 최대 15년 동안 보험료 인상 없이 치과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상품 라인업도 다양화됐다. 치아 파절,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 보상에서 진단·검사, 예방 서비스를 묶은 보험 상품을 내놓고 있다. 

삼성화재는 스케일링과 엑스레이 및 파노라마 촬영 진단비, 치조골이식술, 골유도재생술, 상악동거상술도 보장해주는 다이렉트 보험을 내놨다. 

특히 KB손해보험은 치과치료 외에도 치아질환 예방을 위한 보장을 확대해 매년 스케일링 치료비 명목으로 1만원을 기본 보장하고, 치주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치아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상품을 출시했다. 

이처럼 대형보험사들이 치아보험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강화 실행이 가시화되면서 대형 보험사들의 실손의료보험료가 인하될 가능성이 커졌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의 2021년 도입에 따른 자본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장성보험의 수익비중을 높이면서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는 치아보험 상품 개발에 나선 것이다. 

새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부채를 계산할 때 보험계약 당시 원가 대신 현재 금리를 적용하게 되고 부채비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자본을 더 많이 쌓아야만 한다.

보험업계는 치과진료의 경우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실시 이후에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지 못하는 비급여항목이 많이 남아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남은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에 현재 수준으로 보험료를 유지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중장기적인 성장성이 높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 

치아보험시장 규모도 지난 2016년 납입보험료 기준 연간 300억 원에 불과했지만 올해에는 가입자 수가 치아보험 특약을 포함해 600만 명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치과계도 치아보험의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이제 민간보험사들은 스스로 나서 특정 협력병원을 유치하지 않는다. 오히려 치과들이 나서 여러 보험사들의 민간보험상품 보장범위에 맞춰 환자를 치료하고, 다른 환자에게 민간치아보험을 권유하는 시대가 됐다. 

특히 최근에는 보험상품의 부가 서비스를 개발한 업체가 치아보험 고객을 검진할 협진치과를 모집해 파장을 일으켰다. 

해당 업체는 협진치과로 등록하면, 구강검진권을 지참한 치아보험 고객이 내원해 신규환자가 증가하고, 치과치료시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솔루션 판매를 통해 치과의 부가적 이익을 증대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또한 검사용역비로 건당 5천원의 수익과 브로셔나 포스터, 원내 배너 등의 마케팅 시스템을 제공한다는 홍보 계획도 협진치과 모집문에 적시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지부장협의회를 통해 상정된 ‘업체의 치과 모집 관련 대응’에 대한 안건을 논의, 법제위원회에서 자문변호사 자문 후 회원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치협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해당 업체의 주식주 토론방에는 치협의 회원 ‘안내’가 협력치과 증가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치협 관계자는 “‘안내’라는 부분은 의료법 위반 사안이 있고,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될 때 안내한다는 뜻이었다”라며 “의료법 위반 사안이 없는데 협진 치과 모집을 무작정 막으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 환자유인알선행위 등에 대해 법제위원회 검토 후 회원들에게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치협에서 환자유인알선행위뿐만 아니라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의 홍보나 보험상품의 부가 서비스 검진권을 징수 받는 사안, 해당 업체에게 검사용역비를 제공받는 내역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치협은 치과계의 컨트롤타워로 개별 사안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점점 커지는 민간보험에 대한 대응이나 이를 위한 여러 단체와의 협력 체계 마련에도 역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높아지고 있다. 

이미 의료계에서 모럴해저드를 야기하는 실손보험 상품 설계 개선 등 민간보험사의 영업방침 개선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을 이야기하는 시점에서 치협도 나서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개원가에서는 전문가로서 소신을 지키고 환자는 가입한 보험으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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