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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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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치과병원 소관부처 복지부 이관될까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22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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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이관 추진 가능성 높아져

올해 안에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와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의 소관부처 이관을 위한 찬성입장을 표명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국립대병원과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현재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치과병원은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돼 의학 또는 치의학 등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 등을 통해 의학계 학생들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 및 양성, 각종 의학계 관련 연구 업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이들 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과 연계된 교육적 측면이 강조됨에 따라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으로 관리되고 있다.

최근 만성질환 유병율 증가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의료안전망을 새롭게 재구축하기 위해 의료기관 특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새로이 재정립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대학병원은 임상실습 또는 전문의 양성보다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돼야 하고, 소관부처 또한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이유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현재 개별법으로 산재돼 있는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에 관한 법률을 하나로 통합해 그 소관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규정했고,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 병원장 1명을 각각 두도록 했다.

또한 이들 병원은 각각 법인으로 하며 의학과 또는 치의학과가 설치된 국립대학(법인)별로 각각 설립하도록 했고, 의학계 또는 치의학계 학생의 임상교육, 전공의의 수련과 의료 요원의 훈련,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등을 그 사업으로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 산하에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 발전위원회’를 설치해 교육·연구·진료의 발전에 관한 사항과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복지부는 사업계획 시행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국가는 이들 병원의 설립·운영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처벌 규정도 마련돼 국립대학(법인)병원 및 국립대학(법인)치과병원이 아닌 곳에서 해당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관부처 이관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국립대병원 운영 방안 등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어 올해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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