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미만 치과기공소 월 13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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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치과기공소 월 13만 원 지원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22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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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알면 ‘돈’ 모르면 ‘독’

올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209시간 기준 157만 3770원으로 16.4% 인상됐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한 30인 미만의 치과기공소는 월 보수 190만 원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도 근로시간에 비례해 12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일용직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1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노동자를 인위적으로 감원해 30인 미만이 된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도중 근로자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한 다음 달부터 지원이 중지된다. 

또한 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나 현재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퇴직시켜서는 안 되며, 생산량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축소,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  

오는 5월 29일부터 1년 미만자 연차휴가 차감제도가 삭제된다. 1년 미만자의 경우 개근 월당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후 2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1년 미만 동안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토록 규정돼 있었으나 올해부터 차감규정이 삭제돼 5인 이상의 치과기공소의 신입 근로자는 1년 동안 최대 11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후 2년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15개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오는 5월 29일부터 연차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됐다. 

난임휴가도 신설돼 근로자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3일 이내의 휴가를 줘야 하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치과기공소 내에 직장 내 성희롱예방 교육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는 게시의무도 강화됐다.  

그동안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의무화 조항은 있었으나 벌칙규정은 없었다. 그러나 오는 5월 29일부터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벌칙 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서 상시 1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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