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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직역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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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 ‘직역 갈등’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14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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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정된 개정안 별 공무원 자격 요건 상이

의료인·의료기사·간무사 등 모든 직역서 갈등


보건소에서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전담공무원을 놓고 직역 간 갈등이 거세지고 있다.

당초 의료인 간 직역갈등으로 번지던 것이 약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로 확대된 것.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전담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직접 방문해 건강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와 부합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방문보건의료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모두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인력으로 총 1533명이다. 이중 간호사가 1393명으로 9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과위생사는 19명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 김광수 의원(국민의당) 의원 등은 지난해 각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그러나 상정된 법안에는 전담공무원의 자격요건이 각각 상이해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치과의사,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했다. 김광수 의원은 해당 사업의 전담공무원을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또는 영양사의 면허를 가진자로 한정했다. 윤종필 의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 인력을 공무원으로 전환해 방문보건의료를 전담하는 것에 부정적이다.

왕진 및 일차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의 대안이 있는데도 방문건강사업의 시행만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전담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은 효율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직역 이기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간협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역보건법 개정은 방문건강관리 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써 해당 사업은 간호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이 전담해 수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효율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측정 연구에서 해당 사업으로 2199억 원의 국민 의료비 지출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

이런 가운데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공무원에 약사와 간호조무사 또한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제외한 간호 인력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한다는 것은 지방 의료 접근성을 저해한다”면서 “간호조무사의 지방 근무인력 현황을 볼 때 더욱 신중한 인력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방문보건의료사업 전담인력 신설을 위해 관련 직역 단체 간 합의가 선행되야 한다는 검토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정부는 전담공무원 배치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무원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은 모두 비공무원으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전담 공무원 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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