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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운영 미숙했다 … 부정흔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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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제도·운영 미숙했다 … 부정흔적 없어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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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회장단 선거 진상규명소위, 결과 발표

 ‘선거무효’에 까지 이른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진상 규명에서 의도된 부정선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지만 제도나 운영 면에서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결국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관계자들의 무능이 선거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왔다는 이야기지만, 선관위의 업무 미숙은 이미 지난 선거와 소송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된 바 있어 불분명한 책임소재의 진상 규명 결과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없다는 비판도 예상된다.

제30대 치협 회장단 선거 진상규명소위원회(이하 규명소위) 이병준 위원장은 지난 12일 치과의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그간의 진상규명 활동 및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병준 위원장은 “사태의 실체에 접한 소위 위원들은 전 선거과정 중 많은 부분에서 제도적, 운영적 미숙을 발견했고, 의도된 부정선거의 흔적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규명소위는 선거의 전 과정을 복기해 나가는 동안 사법적인 판단보다는 잘못된 실체를 파악해 회원들에게 보고하고, 더 나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더욱 의미를 두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규명소위는 △직전 집행부 △선거관리규정 △직전 선거관리위원회 △치협 사무처 △일반회원 등으로 대상을 나눠 규명작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의도적 선거부정의 존재여부에 주목했다.

세부적으로는 △선거인명부작성과정 적정성 △콜센터업무 적정성 △미시행된 투표권 현황과 사유 △선거관리규정 제정의 적정성 및 현실성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집행 적정여부 △직선제 시행준비‧수행에 관한 전임집행부의 준비 적정성 △치협 사무처의 선거행정 집행과정 △회원들의 직선제 시행 참여도를 검토했다.

직선제 당위성 검토만 2년 … 실제 준비 1년 짧아
이병준 위원장은 “공약이었던 직선제를 통과시키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모했던 결과 정작 규정을 제정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기에 두 차례 회의로 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역부족”이라면서 “최초 직선제를 주관해야 할 선관위의 구성과 업무개시 일자를 볼 때 실질적인 행정업무 개시일 간이 짧은 준비는 이미 많은 문제점을 지닌 채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즉, 2년 간 당위성 검토 후 통과된 직선제는 2016년 5월 선거관리규정 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안에 치러지며 예상치 못한 문제점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치협-선관위 모호한 종속관계
진상소위는 치협과 선관위 간의 ‘상호업무공백의 틈’에서 선거 실패가 시작됐다고 진단했다.

선거시행방법의 선택, 각종 용역계약, 선거규정의 제‧개정 등과 같은 필수적인 행정업무가 선관위 업무에 속해있지 않고, 오직 선거의 심판역할인 공정관리부분에만 국한돼 있어 규정상 치협과 선관위 간 업무모형에 모호한 종속적 관계가 성립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가 더욱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로 재탄생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선거규정의 정비와 위원의 독립적 연속성, 전문성, 책임성 등이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선거인명부 추적 확인 게을렀다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선거인 명부 관련해서는 “선관위가 콜센터작업결과물과 치협 홈페이지 명부 확인 결과물에 대한 추적확인에서 게을렀던 책임이 있다”면서 “이에 따라 서울‧경기지부의 선거경험을 벤치마킹하지 못하고, 행정착오의 문제를 수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나 인지하지 못한채 실기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선거인 명부 작성 시 ‘KDA Office’와 ‘콜센터 운영’은 가장 균형적인 방법을 탁월하게 선택한 것이지만, 각 지부에 대한 교육과 소통의 부족, 치협의 불분명한 공문의 문구와 행정편의적인 자세는 선거행정에 소극적인 지부의 협조를 구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선거인명부 작성에 대한 대회원 홍보가 부족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규명소위 발표에 따르면 콜센터 응답률은 선거인 1만3754명 중 8652명 즉 62%만이 투표방법을 결정했했으며,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인명부를 열람한 회원은 2만9428명 중 2401명에 그쳐 8.1%에 불과했다.

이 위원장은 “콜센터 활용 관련 더욱 발전된 업무모델의 개발이 시급하다”면서 “향후 각 지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특히 이 위원장은 법원 판결문에서 무효의 결정타가 된 ‘문자투표방식’ 및 게시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온라인 투표방법으로 URL을 통한 PC 이용, 스마트폰, 문자투표, 투표소 등의 개념을 같이 다루고 있다”면서 “온라인투표방식 중 문자를 선택해 5일 전에 공유한 것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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