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서울시회 선거 ‘진실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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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서울시회 선거 ‘진실공방’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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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회칙 의거’ Vs. 중앙회 ‘회칙 위반’
서울시회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서울특별시회(회장 오보경, 이하 서울시회)의 제16대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의혹을 놓고 중앙회와 서울시회의 진실공방이 치열하다.

지난달 27일 치러진 제16대 서울시회 선거에서는 선거 방식에 대한 공정성과 당선된 오보경 회장의 전 집행부 임기 중 중앙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서울시회는 지난 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서울시회와 관련된 여러 의혹에 관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서울시회 기자간담회 전날 긴급이사회를 진행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중앙회)는 서울시회 회장선거 결과를 불인정하기로 결의하고, 서울시회 기자간담회 개최 한 시간 전 서울시회 회장 선거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이날 중앙회의 이사회 결의 사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밝힌 서울시회는 우선 오보경 회장의 중앙회 윤리위원회 회부 건부터 해명했다.

서울회 관계자는 “서울회는 2015년 외부 후원사업 선정하고 해당 사업을 A단체에 맡겼다. 또한 지난 2016년에도 해당 사업을 승인했다. 사업 선정 시 매년 다시 처음과 같은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생략해 중앙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경고처분을 받았다”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 사유를 비공개 한 것에 대해서는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 비공개 지침이 지시돼 공개할 수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회는 서울시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중앙회 임원이 참석해 서울시회의 횡령 의혹에 대해  답변한 부분에 대해 지적했다.

서울시회 관계자는 “시도회 총회에는 대의원과 사전 초대 인원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번 총회에 독립적으로 중앙회 부회장 1명과 이사 2명이 참석했다”며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었던 현직 이사가 ‘직무상의 내용’을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 사안을 언급해 치위협의 행정절차를 무시해 치위협과 서울회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회는 대의원 선정 등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회측은 서울특별시회의 이사회 승인을 거친 서울특별시회 회칙 기준의 의거해 구성해  회비와 보수교육 회원의무를 다한 정회원 중 35차 1차적으로 당해 연도 면허번호 끝 자리수( 8번) 대의원, 인원 충족 미달로 2차로 직전연도 면허번호 끝 자리수(7번)으로, 이후 부족한 대의원 수는 이사의 추천과 서울시회 위원, 그 다음은 서울 소재 관할대학 자문교수단으로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앙회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달 30일 서울시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한 중앙회는 서울회가 관할대학 자문위원을 당연직으로 위촉한 것과 임시정회원에게 대의원 자격을 부여한 것은 엄연한 회칙 위배이며, 대의원 선출 및 명부확정을 위한 이사회 의결과 담당위원회의 결의 사실을 파악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회는 중앙회의 조사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당시 사무국에는 직원 1인이 근무하였고 직원도 업무를 맡은 지 채 2달이 안돼 그 이전 업무를 모르고 있고, 서울회 임직원이 일과 임원직을 병행해 중앙회에 일정 조율을 요청했으나 중앙회의 현장조사가 강행됐다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는 이번 서울시회를 조사한 자료와 함께 법률자문 내용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 서울시회에 대한 결정을 중앙회로 회신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회는 선관위가 이번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대로 서울회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서울시회도 이사회를 소집해 입장 마련 및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아래는 중앙회의 서울시회 제16대 회장 선거 관련 조사결과 및 확인사항이다.
 아래는 서울시회의 15대 집행부 의혹에 관해 직접 해명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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