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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에 없던 ‘문자투표’가 ‘무효’ 결정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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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규정에 없던 ‘문자투표’가 ‘무효’ 결정타
  • 이현정기자
  • 승인 2018.02.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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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규정은 ‘인터넷’·실제 결정 ‘문자’로 … 법원 “두 방법, 선거인 적극성·인증절차 등 차이”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선거 무효’를 확인한 재판부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에 없는 ‘문자투표’ 방식을 이번 선거의 가장 결정적인 하자로 지목했다.

 


선거방법 자체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판단, 오히려 치과계가 심각하게 체감했던 회원 개인정보의 부실한 관리나 피해 규모 등은 더 나아가 고려되지 않았을 정도다.

치협 선거규정 ‘온라인 = 인터넷’
재판부는 ‘온라인투표’와 ‘우편투표’를 선거방법으로 하고 있는 치협 선거관리규정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통신매체의 특징상 차이 나는 방법이라고 판단했다.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인터넷 투표방식’으로 취급한 온라인 투표방식을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자투표’로 채택한 것이 문제.

판결문에서는 치협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온라인’과 ‘인터넷’(제50, 51조)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고, 투표를 마친 후 투표가 끝났음을 알리는 방법은 ‘휴대전화를 통한 SMS’라고 명시해(제51조) 온라인투표와 구별하고 있다”면서 “온라인투표시스템에 ‘접속’(제50조) 또는 ‘로그인’(제51조) 해야하고, 일단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재접속’하지 못한다고 돼 있어 선거인이 능동적으로 각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인터넷’과 ‘문자’는 △선거인의 적극성 △인증절차 △접근성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가령, 온라인 투표시스템의 접근 가능성 측면에서 ‘인터넷’ 투표는 선거인이 결정하지만 문자투표는 선관위가 결정하는 것이며, 인증절차 역시 문자는 면허번호와 해당 단말기의 개인 일치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이지만 인터넷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으나 면허번호-단말기 간 일치여부를 검증하긴 어려운 방법이다.

또한 문자메시지 송수신이 가능한 휴대전화는 대부분 갖고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단말기는 소유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나는 것.

문자투표 변경에 투표권 제한돼
치협 선관위는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시스템 ‘Kvoting’을 활용한 개인별 URL 인증 투표방식으로 한다며 ‘공지사항’에 선거인명부 열람 안내를 게시했다가,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 선거를 13일 앞두고 온라인 선거방식을 ‘문자투표’로 채택한 바 있다.

재판부는 치협이 선거관리규정에서 예정한대로 선거의 온라인투표 방법을 인터넷으로 채택했더라면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하지 않은 사람도 여전히 온라인 투표를 할 수 있지만,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이후 비로소 온라인 투표방식을 문자투표로 변경하면 예측하지 못한 사정으로 투표권을 제한받는다고 판단했다.

2월경 열람기간 안내에서 ‘인터넷 투표’ 취지로 밝혔기 때문에 선거에 관심있는 회원이라도 개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수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문자투표 우월성 단정 어려워
재판부는 그렇다고 문자투표가 인터넷투표에 비해 인증절차의 신뢰도가 유의미하게 높다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봤다.


문자투표는 투표 단말기 소유자와 면허번호를 대조해 투표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인터넷투표를 하더라도 면허번호 외에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인인증서 방법 등으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어 우월한 방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자투표가 접근성이 높은 투표방법이긴 하지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돼 있고, 컴퓨터를 사용해도 되는데다 선거인명부에 휴대전화번호가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직접 URL을 입력해 투표할 수도 있어 문자투표의 접근성이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게다가 이 같은 선거방법에 따라 1차 투표 후 결선투표에서 전화번호를 수정한 사람은 961명에 이르러, 1차 투표에서 1, 2위간 표차 76표, 결선투표에서의 표차 500표보다 훨씬 많은 수를 기록했다.

재판부는 1차 투표 후 결선투표 전 일부 회원들이 선거인명부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정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에서 개재한 하자가 치유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보고, “치협 선거관리규정이 정하지 않은 문자투표를 온라인 온라인투표 방법으로 채택한 하자로 인해 회원들의 민주적 의사가 명확하게 반영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선거를 무효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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