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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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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면허신고 의무화
  • 신용숙 기자
  • 승인 2011.12.2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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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체계적 관리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의 2011년도 슬로건인 ‘국민구강건강, 치과위생사의 역량으로’가 의료기사 등의 면허신고제 도입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 10월28일 의료인에 이어 의료기사 등의 면허실태 신고를 의무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제303회 정기국회 제12차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그간 추산에 의존해 오던 인력수급 정책이 정확한 신고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등 보건의료 인력의 관리가 체계를 갖추게 됐다.

치위협은 그간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의료기사 등의 면허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면허인력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면허신고제 도입을 강력히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은 2009년 7월 이애주 국회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정부와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추가 회부함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 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현재 공포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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