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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수가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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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의료인화, 수가에 영향?
  • 정동훈기자
  • 승인 2018.02.01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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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치과계 내부 합의 필요성 제시

치과위생사가 의료인이 되면 현 건강보험 수가제도 안에서 치과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가 제대로 책정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장우(경희대치과병원 심사관리팀) 치과위생사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 이하 치위협)가 지난달 22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관한 의료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에 패널로 나서 건강보험 수가제도를 통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지적했다.
 

우장우(경희대치과병원 심사관리팀) 치과위생사.

그는 “치은박리소파술의 인건비를 조회해보면 인력명은 ‘치과위생사’로, 업무내용은 ‘시술보조’로 나온다. 그러나 현행 법에 ‘시술보조’가 명시돼 있지 않은 이유로 치과위생사가 ‘시술보조’를 하지 못한다면 치과 의료행위와 관련된 시술보조에 대한 모든 인건비는 다른 인력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 치과위생사는 “치과의료기관에서 다양하고 고유한 업무를 소화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들의 업무값이 제대로 책정돼야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한 치과계 유관단체와 정부 의견을 수렴해 향후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패널로는 이정호(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와 김진성(대한치과기공사협회) 정보통신이사, 우장우(경희대치과병원 심사관리팀) 치과위생사, 박지영(넥스덴치과) 실장, 임혜성(보건복지부 구강건강생활과) 과장이 나섰다.

주제발표에 나선 치위협 김은재 법제이사는 “현행 법령 상 진료보조라는 명시적인 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협조적 업무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정부 조차 이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며 “치과위생사가 의료기사가 아닌 치과의사와의 진료인력으로서 의료인으로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대한치과기공사협회 측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과 지지를 표명했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치협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근거가 마련돼 치과계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 치과위생사와 치위협의 많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치과위생사 의료인화를 위해서는 먼저 치과계의 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 임혜성 구강건강생활과장은 “치과위생사 의료인화의 취지는 공감하나 치과위생사와 한 공간에서 일하는 치과의사단체의 신중한 반응을 보며 당혹스럽고 걱정도 된다”며 “치과계의 통일된 입장이 모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직역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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