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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원장의 오만과 편견]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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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 원장의 오만과 편견]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이유
  • 김기영 원장
  • 승인 2018.01.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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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영(마이다스치과) 원장

치과계는 적정 수가를 전제로 문재인 케어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비급여 항목이 많은 치과의 문턱이 낮아지고 적정 비급여 수가의 급여화로 과열된 시장이 안정되는 것이 낫다는 판단인 것이다. 적절한 판단이다. 확실히 치과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이익이고 치과의사들을 대표하는 치협은 ‘환영’의 입장을 표명할 만하다.

그럼에도 의료계가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는 이유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로 갖고 있는 문제로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강력한 문제 제기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의료계의 문제 제기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 문제이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 하는 논의 이전에 기존 급여 항목에 대한 적정 수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필수적이며 공공성이 강한 기존의 급여 항목에 대한 가치 보상이 원가도 보전하지 못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되는 비급여 풍선 효과는 거꾸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이었다.


또한 급여 항목이 대부분인 필수 의료 전문 과목은 병원 경영을 악화시키는 주범이 되었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도, 과를 운영하기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전문 인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상황에 놓여 있다.

중요한 의료 행위에 대해 공급자가 원가도 못받게 되는 상황을 방치한 결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OECD 평균의 보장성만을 강조하면서 OECD 의 어떠한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의료 행위의 원가 이하의 보상은 지속하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설사 원가를 보장한다 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원가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보상으로 인해 병원이 운영되고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환자가 제공받는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며 공급자는 최소한 생존과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현재는 가능하지 않음을 아주대 외상센터의 이국종 교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치과 의료의 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는 현재 어느 정도인가 알아볼 필요가 있다.

A 대학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 병원의 2013년 행위별 원가 계산을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원가보전율이 평균 78%이며 치과는 56%이었다. 다른 과들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제까지 비급여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을 수 있지만 비급여의 급여화에 앞서 기존의 급여 항목들에 대해서 적정 수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100% 보전 받을 수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이에 대한 강력한 요구 없이 문재인 케어를 환영하는 것이라면 대부분의 치과의사들은 급여 항목의 의료 행위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대한민국의 의료의 발전을 지속 가능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할 것인가? 이 정책은 철저히 의료비와 관련되어 있다. 개인의 의료비 지출에 대한 정부의 지원율을 높이고 의료비를 예측 가능하게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의 자원을 두고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많은 국민들이 건강 보험료를 비급여 진료의 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지원의 양이 매우 많아질 것이므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도 동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지출의 항목인지,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혹시 외상외과나 신생아 중환자실에 당직을 설 의사와 간호사들을 확보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은 아닐까?

치과계는 의료계와 독립적이지 않다.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으며 진단과 치료에 대해 같은 방법론의 체계를 공유한다.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비슷하다.

의료계의 외상분야에서 겪는 비슷한 어려움을 구강악안면외과에서도 겪고 있으며 치과계의 급여 수가 체계도 마찬가지이다.

근관 치료나 매복 사랑니 발치의 보상 수준이 어떠한가. GDP가 열 배 넘게 차이가 나는 베트남보다도 낮은 수가는 도대체 어떠한 계산 방식으로 산출된 것인가.

국민들은 치과의 과잉 진료를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잉 진료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양심적인 치과의사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고 보존적인 치료일수록 보상을 높여 환자는 때로는 불필요한 비급여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지게 하고 치과의사도 굳이 비급여 진료를 안 해도 병원 운영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치과계는 너무 늦지 않게 의료계의 합리적인 주장에 무게를 더해 원가 이하의 급여 수가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건전한 체질 개선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도모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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