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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형태 선정’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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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형태 선정’이 먼저다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01.11 12: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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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형태 결정 후 형태별 포인트 체크해야

치과 양도양수 이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 필요

“라면을 끓일 때 스프와 면 중 무엇을 먼저 넣느냐는 것을 고민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물을 넣어야하는 것 처럼 치과개원을 할 때도 입지를 선택하기에 앞서 개원 형태를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신규개원을 선호하고있지만, 최근에는 인수개원에 눈을 돌리는 개원의들도 많다.  

특히 단독개원의 경우 개원의 혼자 모든 업무를 책임져야 하고, 교정과소아치과양악수술을 제외하면 전문성이 결여 될 수 있으며, 원장의 능력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다. 또 일정 수준이상이 넘어가면 치과 경영 및 진료에 한계를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의 부족하다는 단점 때문에 인수개원을 원하는 개원의들도 적지 않다. 

인수개원을 위해서는 양도인이 치과를 양도하려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야한다.

대부분 양도양수 치과의 경우 △유학 △출산 △공동개원 △보험공단 실사 후 영업정지 △국세청 실사 △건강 △갑작스러운 사망 △개인 채무 등을 이유로 꼽을 수 있다.

이렇게 양도 이유에 대해 파악했다면 △기존 원장의 양도 사유 △입지 및 상권이동 △인근 경쟁치과의 비용과 위치 △향후 덤핑치과의 등장 가능성 △치과에 대한 평 △건물주와의 관계 △임대료 등을 확인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최근 환자수 및 매출액의 증감율과, 기존 치과 개원의의 성향과 진료의 질을 확인하는 것도 좋다. 

또 세무신고액과 실 매출액의 차이와 미수금 및 선결재금, 치과 운영시 직원들의 고용승계여부와 조건에 대해 체크해야 하며, 상담동의율 및 환자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체크해야 한다.

이같은 확인 과정을 거쳐 치과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면 △사업장 현황 신고서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 △면세사업자 수입 금액 증명 △소득금액 증명 △최근 3개월 일일장부 확인 등의 공식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철저하게 준비한다는 이유로 치과의 너무 많은 부분을 확인하려 한다면 오히려 인수는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강 원장은 “인수 하려는 치과에 대해 너무 많이 따지고, 재면 오히려 기존 개원의는 반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사실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의 공식 문서 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치과를 방문하기 전에 해당 개원의가 졸업한 학교의 지인 등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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