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현재 치과계 상황을 보면 소를 잃은 상황에서 외양간이라도 고치면 그나마도 다행이다. 횡령사건은 치과계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모 지부 사무국장의 억대 회비 횡령부터 학회, 연구회 사무직원의 회비 횡령, 동네 치과 직원의 진료비 횡령까지 규모가 크건 작건, 외부로 공개가 됐거나 되지 않았던 간에 생각보다 훨씬 빈번하다. 그러나 많은 단체들이 내부통제 제도 구축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
발생할지도 모르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해 ‘현재의 비용’을 들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외양간 주인이 소를 잃지 않으려면 외양간의 문이 잘 잠겨있나 매일 확인하고, 불이 나면 불을 끌 수 있도록 미리 물을 길어 놓는 등 대비하고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
사소하게 보이기도 하지만 사고는 이런 사소한 일을 놓치는 데서 발생한다. 자금관리도 마찬가지이다.
횡령은 범죄행위다. 그러나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두고 먹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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