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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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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개원의가 놓치기 쉬운 의료기관 관련 법규(法規) ⑤
  • 임종성 부장
  • 승인 2018.01.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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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직원의 채용과 근무, 그리고 동기부여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기준법 <Ⅰ>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은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률이다. 당연히 치과도 이를 준수해야 하며, 치과직원이 5명이 안되는 치과에서만 연차휴가제도와 초과근무수당지급 의무가 면제될 뿐 모든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규모 치과들도 이제는 직원관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정해진 법규를 준수해야만 행정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직원의 안정성이 중요한 치과에서는 직원들의 동기부여나 근무만족을 위해서도 다시 한 번 근로기준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원들이 가장 관심있는 급여와 휴가, 휴일 등은 물론 근로 계약이나 임금대장과 같은 행정적인 절차도 해당 법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치과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나, 행정적 절차나 법률을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이나 초과근무수당, 연차일수, 휴무일 산정 등에서 오해와 실수가 자주 있다.

행정적으로는 근로계약서가 근로기준법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서류다.

대부분의 치과에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고는 있지만 필수기재항목이 누락되어 있거나 아르바이트 학생 등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근로계약서는 하루를 근무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미작성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직원에게 줘야 한다. 근로계약서 교부의 원칙을 어겨도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그리고 많은 치과들이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대한 금액과 구성을 기록한 임금대장을 보관해야 한다. 직원들에게 급여명세표를 매달 발급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치과내부에 임금대장은 꼭 있어야 한다.

이러한 근로계약서와 임금대장 외에도 근로자 10인이상의 치과에서는 취업규칙도 작성하여 신고해야 한다. 모든 치과가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치과의 다양한 규정이나 운영원칙을 정리한 취업규칙이나 내규를 마련하여 근로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을 세세히 정해 놓을 수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에 해결의 기준이 될 수 있다.

근로기준법은 치과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과 관련이 있다. 채용과 퇴사, 근무시간, 휴무일, 휴가, 수당, 휴식시간, 교육 등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이러한 근로조건이나 복지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직원으로 인해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직원이 이탈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원장이 이러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직원들의 무리한 요구에도 흔들리지 않고 직원들에게 우리 치과 근무조건의 정당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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