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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깊은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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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깊은 ‘한숨’
  • 박미리 기자
  • 승인 2018.01.0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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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7530원 … 지난해보다 16.4% 상승

인건비 부담 높아져 직원채용 고민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서 치과에서도 직원들 인건비 때문에 많이 부담이 돼죠”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에 맞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지난해보다 16.4% 상승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에 치과에서는 갑자기 높아진 인건비 부담 때문에 한숨을 내쉬고 있다.

A원장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소규모 동네치과에서는 직원의 인건비 부담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때문에 직원에게 과중한 업무를 맡길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가에서는 급여가 높고, 업무도 과중하지 않은 이상적인 근로환경을 바라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맞춰 급여를 지급한다고 해도 주휴수당 등이 포함되면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개원가의 설명.

또 진료실이나 대기실 직원 외에 청소 근로자, 관리자 등의 직원들도 최저임금 인상에 적용한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치과에서는 직원들의 고용여부는 물론 아르바이트 직원, 시간제 근로자, 정직원 등 고용형태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일부 치과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나 시간제 근로자를 구인하지 않고, 기존 직원들이 업무 공백을 메우거나 필요한 인력을 학교와 연계를 통해 실습생으로 대체하며 허리띠 졸라매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B실장은 “우리치과는 매년 방학기간이 되면 아르바이트 학생 2명을 채용했지만 현재 인건비 문제로 1명만 구인한 상태”라며 “아르바이트 직원과 정직원의 급여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 1명은 정직원으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직원과 1년차 직원과 급여차이가 없다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치과에서는 높아진 최저임금을 감당하는 것과 동시에 1년차 직원의 급여를 올려야 하는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 또 1년차 직원의 급여를 올릴 경우 기존의 다른 직원들의 반발할 수 있고, 이는 전 직원의 급여를 올려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고용이 감소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 한해 근로자 1인당 월 13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개원가에서는 여전히 불만스런 목소리를 내고 있다.

C실장은 “과거에도 정부가 시간제 근로자를 장려하겠다고 사업자를 지원해 주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해 왔지만, 정부가 제시한 규제와 현장 상황이 맞지 않은 경우가 많아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제도가 확실하게 자리잡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치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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