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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보궐선거 정견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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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부 보궐선거 정견발표
  • 정동훈기자
  • 승인 2017.12.2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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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발표, 경기지부회관서

경기도치과의사회, 제1차 정견발표회
횡령사건 대응 미흡 현 집행부 책임론 공방 가열

경기도치과의사회 제33회 회장단 보궐선거 제1차 후보자 정견발표회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치과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정견발표회에서 기호 1번 최유성 후보는 치과계 다양한 사안에 대해 고민해온 ‘회무 적임자’라며 정책 역량을 내세운 반면 기호 2번 김재성 회장 후보와 기호 3번 박일윤 회장 후보는 경기지부 사무국장의 회비 횡령사건에 대한 현 집행부 책임론 등을 거론하며 선거 쟁점화에 나섰다. 

 이날 먼저 정견발표에 나선 기호 3번 박일윤 후보는 “최양근 전 회장이 회무 8개월 만에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면증에 시달리는 신세가 된 것은 횡령사건을 어떻게든 무마하려는 적폐세력 때문이었다”며 “‘성역 없는 적폐척결’을 통해 사무국장 횡령사건을 적당한 선에서 덮지 않고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현 집행부의 일부 임원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와 ‘허위 변제확인서’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횡령회비 환수’는 적폐척결 이상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처 탄원서’와 ‘허위 변제확인서’를 제출해 경기지부의 수억 원대 자산이 날아갈 위기에 놓였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공약 사항으로 당선 즉시 가압류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횡령회비를 환수하고, 미완성된 회무 시스템의 체계적인 완성을 꼽았다.

기호 2번 김재성 후보도 정견 발표 내내 ‘선처 탄원서’와 ‘변제확인서’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는 “돈을 갚았다면 변제확인서를 써주는 것은 당연하나 법적으로 변제한 금액은 단 돈 1원도 없다”며 “변제했다는 돈이 알고 봤더니 경기지부 통장에서 나왔다는 것과 같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번 집행부 때 또다시 횡령이 이루어 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집행부는 횡령 방치 또는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유성 부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이 공식적인 변제 확인이 불가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후에 진행된 분회장협의회에서 변제금액이 경기지부 계좌에 전액 입금 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는 회원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법이 정하는 원칙대로 처리하고, 감독을 소홀히 한 회계라인의 임원들도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1번 최유성 후보는 현 집행부의 입장에서 사무국 직원의 횡령사건 대응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지만,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탄원서라는 용어의 선입견이 횡령죄 자체를 면해달라는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횡령사건의 경우에는 도박이나 유흥 등의 이유로 인해 변제되는 경우는 매우 희박하고, 구속되면 변제가 어려워질 수 있어 지부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변제확인서도 당시에는 정확한 횡령액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일단 통장에 송금된 것을 확인해 확인도장을 찍어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탄원서의 부분과 함께 사법기관의 판단을 구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라고 말했다.

최 후보는 “현 집행부의 임원진은 결코 횡령범을 두둔하거나, 그 죄를 비호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 집행부에서의 횡령사건을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수많은 고민을 해왔을 뿐”이라며 “지금 현재의 복잡한 상황은 공적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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